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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완전 정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조건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 급여의 수급 자격 기준을 정리합니다. 직원 복지 상담이나 본인 해당 여부 확인에 활용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80여 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평균 6.51%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가구원수100%60%50%48%40%32%
1인256만 4,238원153만 8,543원128만 2,119원123만 1,634원102만 5,695원82만 55원
2인419만 9,292원251만 9,575원209만 9,646원201만 5,660원167만 9,717원134만 3,773원
3인535만 9,036원321만 5,422원267만 9,518원257만 2,337원214만 3,614원171만 4,892원
4인649만 4,738원389만 6,843원324만 7,369원311만 7,474원259만 7,895원207만 8,316원
5인755만 6,719원453만 4,031원377만 8,360원362만 7,225원302만 2,688원241만 8,150원
6인855만 5,952원513만 3,571원427만 7,976원410만 6,857원342만 2,381원273만 7,905원
7인951만 5,150원570만 9,090원475만 7,575원456만 7,272원380만 6,060원304만 4,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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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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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 급여별 수급 조건 (2026년)

①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7만 8,316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②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59만 7,895원 이하.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③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311만 7,474원 이하. 임차가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수리비 지원)를 받습니다.

④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24만 7,369원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지원금

청년월세특별지원

만 19~34세 청년 중 독립 거주자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구직 중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 주의: 급여 신청 시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월급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HR 담당자를 위한 직원 복지 상담 팁

직원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다음 지원제도를 안내해주세요.

총무팀은 직원 복지 상담 시 무분별한 정보 제공보다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방문을 안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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