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80여 개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평균 6.51%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 가구원수 | 100% | 60% | 50% | 48% | 40% | 32% |
|---|---|---|---|---|---|---|
| 1인 | 256만 4,238원 | 153만 8,543원 | 128만 2,119원 | 123만 1,634원 | 102만 5,695원 | 82만 55원 |
| 2인 | 419만 9,292원 | 251만 9,575원 | 209만 9,646원 | 201만 5,660원 | 167만 9,717원 | 134만 3,773원 |
| 3인 | 535만 9,036원 | 321만 5,422원 | 267만 9,518원 | 257만 2,337원 | 214만 3,614원 | 171만 4,892원 |
| 4인 | 649만 4,738원 | 389만 6,843원 | 324만 7,369원 | 311만 7,474원 | 259만 7,895원 | 207만 8,316원 |
| 5인 | 755만 6,719원 | 453만 4,031원 | 377만 8,360원 | 362만 7,225원 | 302만 2,688원 | 241만 8,150원 |
| 6인 | 855만 5,952원 | 513만 3,571원 | 427만 7,976원 | 410만 6,857원 | 342만 2,381원 | 273만 7,905원 |
| 7인 | 951만 5,150원 | 570만 9,090원 | 475만 7,575원 | 456만 7,272원 | 380만 6,060원 | 304만 4,848원 |
주요 복지 급여별 수급 조건 (2026년)
①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7만 8,316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②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59만 7,895원 이하.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③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311만 7,474원 이하. 임차가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수리비 지원)를 받습니다.
④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24만 7,369원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지원금
청년월세특별지원
만 19~34세 청년 중 독립 거주자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구직 중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 주의: 급여 신청 시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월급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HR 담당자를 위한 직원 복지 상담 팁
직원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다음 지원제도를 안내해주세요.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 시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연 최대 330만원(가구 유형별 다름) 세금 환급
-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직 또는 취업 애로 근로자 대상 취업 지원 및 수당 지급
총무팀은 직원 복지 상담 시 무분별한 정보 제공보다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방문을 안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