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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은 운행일지를 안 쓰면 비용 인정이 확 줄어듭니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 규정에 따라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어, 운행 기록과 증빙 관리가 곧 세금입니다.
주행거리와 차량 비용을 넣으면 업무사용 비율과 인정 비용을 계산합니다.
| 항목 | 한도·기준 |
|---|---|
| 감가상각비 | 연 800만 원 한도(초과분 이월) |
| 임차료(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 원 한도 |
| 유지비 |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 |
| 운행기록 미작성 시 | 업무사용금액 연 1,500만 원 한도 인정 |
사용일자·사용자·사용 목적·출발지/도착지·출발·도착 시간, 그리고 출발 전·도착 후 계기판 주행거리와 구간 거리를 적습니다. 운행일지는 5년 보관 의무가 있고, 세무조사 시 미제출하면 업무사용 비율을 인정받지 못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사용금액을 연 1,500만 원 한도로만 인정받습니다. 그 이상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가 필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 800만 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합니다.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00입니다. 이 비율만큼 차량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미제출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인 차량 비용처리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 800만원 · 운행일지 · 업무사용 비율 · 1500만원 한도 · 운행기록부 ·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