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역산(합계→공급가액)과 다중 항목 합산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역산(합계→공급가액)과 다중 항목 합산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한데,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건 "이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예요. 견적서·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액은 여기에 10%가 더 붙고, '부가세 포함'이면 그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 역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합계를, 포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을 역산해 줍니다. 견적을 뽑을 때도, 받은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할 때도 씁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서비스 값이고, '합계금액'은 부가세까지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히니, 둘을 구분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1을 씁니다. ÷1.1 대신 ×0.1을 하면 틀리니 주의하세요 — 포함가의 10%는 실제 부가세보다 큽니다.
일반과세(세율 10%) 기준입니다. 공급가액에 0.1을 곱하면 부가세, 1.1을 곱하면 합계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 50,000,000원 | 5,000,000원 | 55,000,000원 |
같은 매출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부담이 낮습니다. 면세사업자(농수산물·의료·교육 등)는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10% 계산은 일반과세 기준이며,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쓰고 실제 납부세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지연발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은 분기별(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연 2회, 1월·7월)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세율·신고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일반 재화·용역은 10%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의료·교육 등 면세 항목은 부가세가 붙지 않고(0%가 아니라 '면세'),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은 0%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금액, 합계금액은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이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기됩니다.
포함가 ÷ 1.1로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포함가에 ×10%를 하면 부가세가 과대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참고용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이 적용돼 실제 납부세액이 이 계산과 다릅니다.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종이로 발행하거나 지연 발행하면 별도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1월·7월) 연 2회, 법인은 분기별 연 4회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가 포함될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별 일정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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