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합보험 비례보상 계산기
보험가액(재산 가치)과 가입금액을 비교하여 사고 시 예상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80% Co-insurance(코어인슈어런스) 조항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재산 가치)과 가입금액을 비교하여 사고 시 예상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80% Co-insurance(코어인슈어런스) 조항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2억 손해가 났는데 보험금이 1억밖에 안 나왔다면, 십중팔구 "비례보상" 때문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재산의 실제 가치(보험가액)보다 낮게 잡으면,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가입한 비율만큼만 보상되거든요.
총무팀이 재산보험을 갱신할 때 이 구조를 모르면 정작 사고 때 큰 차액을 떠안습니다. 가입금액·보험가액·손해액만 넣으면 실제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관계 | 보상 |
|---|---|---|
| 전부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비례 없이 전액 보상 |
| 일부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비례보상 적용 |
| 초과보험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액 한도(초과분 무효) |
보험가액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자산가치 변동으로 달라지니, 갱신 때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부보비율이 80% 이상인지, 재조달가액 기준인지 시가 기준인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 보험료만 아끼면, 정작 사고 때 보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전부가 아닌 가입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10억 건물에 5억만 가입하면 손해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험가액의 80% 이상 가입하면 비례보상 없이 전액(가입금액 한도) 보상하는 조항입니다. 80% 미만이면 더 엄한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전부보험은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아 전액 보상되고, 일부보험은 가입금액이 적어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커도 보험가액 한도까지만 보상됩니다. 초과분 보험료는 사실상 손해입니다.
보험가액의 100%(전부보험)나 최소 부보비율(통상 80%)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갱신 때 재평가가 필수입니다.
관련: 재산종합보험 · 비례보상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80% 부보비율 · Co-insurance · 일부보험 · 전부보험 · 재조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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