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애 판정을 받고 나면, 뭘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다. 장애인 복지는 종류가 많지만 거의 모든 게 '장애인 등록'에서 시작하고, 등록된 장애 정도(심함/심하지 않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금액이 갈린다. 그 갈림길을 먼저 그림으로 보자.
출발점 — 장애인 등록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으로 나뉜다. 지원 종류와 금액이 이 구분을 따라간다. 등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의사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중증이라면 —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 중증(심한) 장애인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이고, 기초급여(소득 보전)와 부가급여(추가비용 보전)로 나뉜다. 2026년 기초급여는 물가 2.1%를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올랐다.
| 구분 (18~64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수급자 | 34만 9,700원 | 월 9만 원 | 43만 9,700원 |
| 차상위계층 | 34만 9,700원 | 월 7만 원 | 약 42만 원 |
| 차상위 초과 | 34만 9,700원 | 월 3만 원 | 약 38만 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이 된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같은 성격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받는다. 참고로 예전에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기준이 매년 오르니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다.
경증이라면 — 장애수당 (월 6만 원)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을 월 6만 원 받는다. 중증의 장애인연금과는 대상이 갈리니, 내 등록 정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활동지원서비스 — 일상 돌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신체·가사·사회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정 조사로 지원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월 지원 시간(상당액)이 달라진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이다. (지원 시간·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자.)
의료비·보조기기 — 정도와 무관한 공통 지원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은 외래·입원 본인부담이 크게 줄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도 보조기기(휠체어·보청기·의수족 등)를 살 때 건강보험에서 상한액의 90%를 지원받아 본인은 10%만 낸다. 장애 유형마다 지원 품목이 다르니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건강보험 관련 지원은 건강보험료 계산·감면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
장애인 고용 — 총무가 알아둘 부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을 낸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초과 인원에 고용장려금(월 최대 80만 원 수준)을 받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우면 시설·장비 비용의 75%까지 무상 지원도 된다. (부담금·장려금 단가는 매년 바뀌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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