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고용부담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1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 자동계산 — 중간 결과
의무고용률—
의무고용 인원—
현재 고용 장애인—
미달 인원 (부담금 대상)—
월 부담기초액—
📋 연간 예상 고용부담금
—
STEP 2 · 연계고용 감면 입력
연계고용 제도 핵심 정보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2
📊
2025년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3.1%.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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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인정 일반기업(아크릴·인쇄·세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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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매년 1~2월 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년도 실적으로 신청.
🔒
감면 한도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 총액을 초과 불가. 초과분 환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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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평일 09:00~18:00)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령 기준으로 개략적인 가산정 값을 제공합니다. 실제 감면액은 사업장 인정 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구매액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고용률 3.1%와 부담기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예상 부담금 = 미달 인원 × 월 부담기초액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기초액이 높아집니다.
연계고용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물품·서비스를 외주 발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발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용부담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 제작업체도 연계고용 사업장이 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아크릴 제작업체, 인쇄업체, 세탁업체 등 일반 기업도 공단 심사를 거쳐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kead.or.kr)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면액이 부담금보다 크면 환급되나요? +
아니요. 감면액은 해당 연도 고용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도 안 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연계고용 인정 사업장과 계약 → ② 연간 거래 완료 후 1~2월 중 공단 신청 → ③ 세금계산서·인정서 제출 → ④ 공단 검토 후 감면 확정 → ⑤ 부담금 납부 시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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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고지서 받고 처음 알았어요
"직원 50명 넘어서 의무고용 대상인 건 알았는데 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1월에 수백만원짜리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미리 계산해볼걸 싶었습니다."
— 제조업 총무팀장, 상시 65인 사업장
🧮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팅을 몰랐어요
"장애인 한 명 채용했는데 중증이라 2명으로 카운팅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미리 알았다면 채용 계획을 달리 세웠을 텐데요."
— HR담당자,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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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채용 ROI를 계산했어요
"장애인 채용 절감 부담금과 인건비를 비교해보니 고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했어요. 경영진 설득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인사팀 대리, 유통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완전 가이드
부담금 계산·장려금 신청·면제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고용률(3.1%)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2026년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의무고용률 | 3.1% |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
| 기본 부담금 단가 | 월 1,237,080원 | 미달 1인당 |
| 가산 부담금 | 월 1,855,620원 | 장애인 전혀 없는 경우 |
| 장려금 단가 | 월 300,000원~ | 초과 고용 1인당 |
2 연간 부담금 계산
📌 계산 공식
연간 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월 단가 × 12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 3.1% (소수점 버림)
예) 200명 사업장, 실제 3명 → 의무 6명 → 미달 3명
→ 3 × 1,237,080 × 12 = 44,534,880원
3 납부 및 신청 일정
가. 부담금 납부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분)
나. 장려금 신청 — 매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 고용계획 제출 — 매년 1월 31일까지
라. 미납 가산금 — 납부 기한 초과 시 3% + 1일 0.025%
4 감면 특례
⚠️ 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으로 간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업종은 면제 신청 가능. 매년 장애인고용공단 승인 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부담금이 없나요?
A.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Q. 장애인 1명을 고용했는데 2명으로 인정받는다고요?
A.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의무고용인원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중증장애인 채용을 우선 검토하세요.
Q.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1월 31일) 초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일 0.025%씩 추가됩니다. 6개월 이상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되나요?
A.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계산 시 제외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분기별로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해 연말 부담금을 미리 예측하세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초과 고용 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특수학교·직업훈련기관과 연계 채용 시 채용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은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장려금 수령 시 익금(수익)으로 계상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장애인 고용의무),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키워드: 장애인 고용부담금 완전 가이드 부담금 계산·장려금 신청·면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