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단순 평균이 아닌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이상치(outlier)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제 중간 가구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 중 하나로, 정부의 복지 수급 대상 확대 기조를 반영한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 전년 대비 |
|---|---|---|
| 1인 | 2,392,013원 | +6.42% |
| 2인 | 3,932,658원 | +6.42% |
| 3인 | 5,025,353원 | +6.42% |
| 4인 | 6,097,773원 | +6.42% |
| 5인 | 7,108,192원 | +6.42% |
| 6인 | 8,064,805원 | +6.42% |
비율별 지원 기준 — 어떤 복지가 어느 선에서 끊기는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한 복지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 지원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 %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 기준 | 4인 가구 월 소득 상한 | 대표 지원 제도 |
|---|---|---|
| 30% 이하 | 1,829,332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 40% 이하 | 2,439,109원 | 주거급여 |
| 50% 이하 | 3,048,887원 |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 60% 이하 | 3,658,664원 | 한부모가족지원 |
| 100% 이하 | 6,097,773원 | 청년 월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
| 120% 이하 | 7,317,328원 | 청년도약계좌, 장학금 |
| 150% 이하 | 9,146,660원 | 국가장학금 일부, 신혼부부 대출 |
| 180% 이하 | 10,975,991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
소득 산정 방식 —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하면 오산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는 단순 급여명세서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소득 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이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사업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30% 공제 (기초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금융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보다 크게 산정될 수 있다. 자동차는 차종·연식·가액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되며, 생업용 자동차는 50%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로 모의 계산 vs.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른 이유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총무랩의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는 소득 평가액 기준으로 1차 판단을 제공하지만, 실제 수급 결정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금융조회·건강보험료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건강보험료 기반 추정 방식과 소득인정액 방식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 결과가 경계선 근처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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