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이 많다는데 막상 찾아보면 자산형성·주거·취업으로 흩어져 있고 요건도 제각각이라 막막하다. 그중 체감이 가장 큰 건 역시 목돈 만들기 — 청년도약계좌다. "5년 부으면 5천만 원"이 정말인지, 실제 숫자로 만기 수령액부터 계산해보자.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가 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를 더해주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면 대상이었고, 핵심은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 개인 소득 | 기본 매칭 비율 |
|---|---|
| 2,400만 원 이하 | 6.0% |
| 3,600만 원 이하 | 4.6% |
| 4,800만 원 이하 | 3.7% |
| 6,000만 원 이하 | 3.0% |
| 6,000만~7,500만 원 | 0% (비과세만 적용) |
2025년 개정으로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 전체로 넓어져,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은 매달 최대 약 33,000원(5년 약 198만 원)까지 기여금을 받는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니, 시중 금리로 환산하면 연 8~9%대 적금과 맞먹는 효과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종료됐고, 2026년 6월부터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나온다.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6%·우대형 12%다(연 2회 모집).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기(특별중도해지) 연계가 가능하니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확인하자.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 24개월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독립 거주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준다. 예산 범위에서 모집하고 지자체마다 시기·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요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 (전월세 계약서 필요)
- 신청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월세 계약 자체가 처음이면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준다(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 II유형은 소득 요건 없이 서비스만 제공한다. 청년(만 18~34세)은 소득 기준이 완화돼 I유형 신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주거 — 행복주택·청년 전세임대
LH·SH의 행복주택은 시세 60~80% 임대료로 공공임대를 제공한다(청년 최대 6년 거주,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 100%·1인 가구 120% 이하). 청년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큰 보증금 없이 연 2~3% 저금리로 들어갈 수 있다. (소득 요건·금액은 매년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마이홈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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