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세가 65세에 가까워지면 챙겨야 할 게 하나둘 늘어난다. 기초연금, 장기요양, 노인일자리 — 이름은 들어봤어도 막상 신청하려면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나"부터 막힌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기초연금 수급 판단부터 순서대로 짚어보자.
1단계 · 기초연금 수급 판단 — 선정기준액이 관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는다(전체 노인의 약 70%).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단독 기준 19만 원이나 올랐다. 기준 자체가 올라서 재산·소득에 변동이 없어도 새로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예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볼 값이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월 34만 9,70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 감액이 적용된다(부부 1인당 약 27만 9,49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아주 약간 넘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추가 감액도 있어,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2단계 · 신청 — 신청주의라 안 하면 못 받는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돼도 신청해야만 받는다(신청주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산정하는데,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116만 원으로 올라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해졌다.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헷갈리면 기준중위소득 개념부터 보면 이해가 빠르다.
3단계 · 돌봄이 필요하면 — 장기요양 등급부터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한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진다.
| 등급 | 심신 기능 상태 | 월 한도액(재가) |
|---|---|---|
| 1등급 | 완전 도움 필요 | 약 209만 원 |
| 2등급 | 상당 도움 필요 | 약 185만 원 |
| 3등급 | 부분적 도움 | 약 134만 원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 약 123만 원 |
| 5등급 (치매) | 치매 특별 등급 | 약 107만 원 |
월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니,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4단계 · 재가서비스냐 시설 입소냐
장기요양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와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본인부담이 낮고 가족과 지낼 수 있어 부담이 덜하고, 시설 입소는 24시간 돌봄이 되지만 본인부담(시설 등급에 따라 월 30~80만 원 수준)이 더 든다. 1~2등급 중증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가 우선이고, 시설 입소는 의료적 필요가 인정돼야 한다.
참고 · 노인일자리 — 참여해도 기초연금엔 영향 없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공익활동(월 29만 원 안팎), 사회서비스형(월 59만 5,000원 안팎), 시장형(민간 취업 연계)으로 나뉜다. 신청은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주민센터에서 보통 매년 1~2월에 받는다. 참여해도 기초연금 수급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 (일자리 수·수당·선정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모집 공고와 복지로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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