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3년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적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3년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적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2023년 6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한 살 어려졌다"는 말이 유행했죠. 그런데 막상 서류 쓸 때 "여기 나이는 만이야 세는 거야?"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공문서·법령·계약서의 "나이"는 전부 만나이가 기준입니다.
총무 업무에서도 정년(만 60세), 청년 기준(만 34세), 경조사 챙길 때 정확한 나이가 필요하죠.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나이·세는나이·연나이를 같이 보여줍니다.
만나이 = 2026 − 출생연도(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아직이면 −1). 예를 들어 1990년생은 생일이 지났으면 36세, 아직이면 35세입니다.
| 출생연도 | 생일 지남 | 생일 안 지남 |
|---|---|---|
| 1960년생 | 66세 | 65세 |
| 1970년생 | 56세 | 55세 |
| 1980년생 | 46세 | 45세 |
| 1985년생 | 41세 | 40세 |
| 1990년생 | 36세 | 35세 |
| 1995년생 | 31세 | 30세 |
| 2000년생 | 26세 | 25세 |
| 2005년생 | 21세 | 20세 |
| 2010년생 | 16세 | 15세 |
| 2015년생 | 11세 | 10세 |
| 2020년생 | 6세 | 5세 |
※ 2023년 6월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법령·행정·계약에서는 모두 만나이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위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넣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 구분 | 계산 | 쓰는 곳 |
|---|---|---|
| 만나이 | 생일 기준 실제 경과 연수 | 법령·공문서·계약 |
| 세는나이(한국나이) | 태어난 해 1세, 새해마다 +1 | 일상 대화 |
| 연나이 | 올해−출생연도 |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행정기본법상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다만 병역, 청소년보호법(연말 단속 편의)처럼 연나이를 그대로 쓰는 법령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만나이로 해석됩니다.
정년(만 60세), 청년 채용(만 34세 이하), 임직원 경조사·생일 관리에 만나이 기준을 쓰면 분쟁이 없습니다. 특정 기준일 나이도 계산되니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활용하세요.
만나이는 생일 기준 실제 경과 연수이고, 세는나이는 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1~2살 차이가 납니다.
2023년 6월 28일입니다. 이후 민법·행정기본법상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에서 출생연도만 뺀 값으로 생일과 무관합니다. 병역,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으면 만나이로 해석됩니다. 정년 만 60세, 청년 만 34세 같은 고용 기준도 만나이입니다.
생일 당일에 한 살 더해집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년도 나이가 유지됩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만 36세, 아직 안 지났으면 만 35세입니다. 만나이는 2026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빼면 됩니다.
네. 2023년 만나이 통일법 이후 초등학교 입학 시기로 나뉘던 '빠른 년생' 구분은 나이 계산에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생년월일 기준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관련: 만나이 계산 · 만나이 통일법 · 세는나이 · 연나이 · 한국나이 · 정년 만60세 · 청년 만34세 · 생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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