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2026년 수급 기준과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이며, 기준 이하 소득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월 34만 2,510원이며, 국민연금 수급액·소득·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 감액이 적용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선정 기준액을 아주 약간 넘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감액도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판정과 급여 종류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진다.
| 등급 | 심신 기능 상태 | 월 한도액(재가) |
|---|---|---|
| 1등급 | 완전 도움 필요 | 약 209만 원 |
| 2등급 | 상당 도움 필요 | 약 185만 원 |
| 3등급 | 부분적 도움 | 약 134만 원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 약 123만 원 |
| 5등급 (치매) | 치매 특별 등급 | 약 107만 원 |
재가서비스 vs 시설 입소 — 선택 기준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본인 부담이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시설 입소는 24시간 전문 돌봄이 가능하지만 본인 부담(시설 등급에 따라 월 30~80만 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1~2등급 중증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하며, 시설 입소는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사업 — 유형별 급여와 참여 방법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월 59만 5,000원), 시장형(민간 취업 연계)으로 구분된다. 2026년 기준 약 103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신청은 지역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주민센터에서 매년 1~2월경 접수한다. 참여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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