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체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대폭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
|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50% | 120만원 | |
| 7개월~ | 통상임금 50% | 16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6개월차 상한액.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조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 모두 가능
- 각각 첫 번째 육아휴직에만 적용 (재사용 불가)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
HR 담당자 실무 처리 절차
1단계: 육아휴직 신청 접수 (사업주)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승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변동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 또는 대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HR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단계: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24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HR 담당자에게 사업주 확인 요청이 옵니다.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복직 예정일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및 복직 처리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급 육아휴직). 복직 시 동일 또는 동등 수준의 직위로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권장 — 기업 혜택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월 30만원(6+6 적용 시 추가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데, 내가 사용해도 6+6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동시 사용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중 경감(보수월액의 0.5%)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