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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2025년 개정 기준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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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입력
⚙️ 적용 특례 선택 (해당 없으면 모두 끄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 예정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2024년 1월 시행
※ 배우자 사용 개월만큼 6+6 혜택 적용 (최대 6개월)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 가정 ·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적용
예상 총 수령액 (세전)
— 원
📋 월별 수령액 상세
| 월차 | 지급률 | 상한액 | 계산액 | 수령액 | 구분 |
|---|
⚠️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고용보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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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후지급금 25%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구조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 13~18개월 (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대폭 올라갑니다.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할 경우 6개월차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가며, 이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1개월차: 상한 25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work.go.kr)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