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월 납입액과 금리를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일반과세 15.4%)을 반영한 실수령액도 확인하세요.
월 납입액과 금리를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일반과세 15.4%)을 반영한 실수령액도 확인하세요.
적금 광고에 적힌 금리만 보고 "월 50만 원씩 넣으면 이자 꽤 되겠지" 했다가, 막상 만기에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금은 첫 달 돈만 12개월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은 1개월치만 붙는 단리 구조라, 광고 금리를 전체 원금에 곱한 값과 다릅니다.
게다가 이자에는 15.4% 세금이 떼입니다. 월 납입액·금리·기간만 넣으면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해당 상품 |
|---|---|---|
| 일반과세 | 15.4% | 일반 정기적금·예금 |
| 세금우대 | 9.5% | 조합·새마을금고 조합원 상품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ISA 한도 내 |
같은 금리라도 정기예금 이자가 적금보다 많습니다. 예금은 목돈 전체에 처음부터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달 쌓이는 돈에 남은 개월수만큼만 붙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모으는 거라면 적금입니다.
광고 금리는 세전이라, 실제 비교는 세후 수령액으로 해야 합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이율의 30~80%만 적용되니, 짧게 굴릴 돈은 MMF·CMA가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면제됩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적금은 단리 방식입니다.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전체 기간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은 1개월치만 붙어, 평균적으로 광고 금리의 절반 수준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방식, 적금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금이 더 많습니다.
조합원 상품은 9.5%, 비과세종합저축·ISA 한도 내는 0%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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