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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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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물 살 때 취득세, 얼마 나오나주택 수·조정지역·법인까지 2026년 기준 정리

등기 치르러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취득세 얼마 준비하셨어요?" 한마디에 멍해진 적이 있습니다. 잔금만 생각했지 세금은 깜빡한 거죠. 취득세는 집·건물·땅을 살 때 내는 지방세인데, 같은 5억짜리라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어서 "취득세만" 계산하면 실제 낼 돈과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한 번에 더해 실납부액을 보여줍니다.

1취득세율 기준 (2026)

구분세율
1주택 6억 이하1%
1주택 6~9억1~3% 누진
1주택 9억 초과3%
2주택(조정지역)8% 중과
3주택 이상(조정지역)12% 중과
법인 주택 취득12% 중과
비주택(상가·오피스)4%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무상취득은 증여 3.5%, 상속 2.8%가 적용됩니다.

2같이 붙는 세금 — 지방교육세·농특세

취득세 옆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이면 취득세의 10%(0.1~0.3%), 중과(8·12%)면 0.4% 일괄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0.2%(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8% 중과면 0.6%·12% 중과면 1%로 올라갑니다.

예) 1주택 5억 취득(85㎡ 이하) → 취득세 5억×1%=500만 + 지방교육세 500만×10%=50만 → 합계 약 550만 원 (농특세 없음)

3법인·총무팀이 챙길 것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상가를 사면 4%(지방교육세 포함 4.4%)가 기본입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면 8.8% 중과가 붙을 수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입니다.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돼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4납부 기한과 감면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wetax.go.kr)나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200만 원 한도로 감면되니 신고 전에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로 한 칸씩 늦게 적용됩니다.

법인이 사무실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상가·오피스 같은 비주택은 4%(지방교육세 포함 4.4%)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면 8.8%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법인의 주택 취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증여·상속으로 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무상취득도 취득세 대상으로 증여는 3.5%, 상속은 2.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분양권을 사면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실제 잔금을 내고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납부하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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