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적용.
🏠 재산세
재산세 계산기
건물·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 부동산 정보
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재산세 + 부가세 합계
※ 재산세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 시기: 건물·토지 7월, 주택 7월(1/2)+9월(1/2) ※ 공시가격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 납부 시기는?
A. 주택은 7월(1/2)+9월(1/2) 분납, 건물·토지는 7월 일시 납부입니다.
Q.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제는?
A. 공시가격 9억 이하, 보유기간 5년 이상 시 20~50% 세액공제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하며, 주택은 누진세율(0.1~0.4%), 건물은 0.25%, 토지는 용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의 최대 50%까지 공제됩니다.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입니다. 납부 시기는 주택의 경우 7월(1/2)과 9월(1/2) 분납, 건물·토지는 7월 일시 납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