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 매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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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 세액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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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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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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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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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총세액/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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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주택 수·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매매가 6억 이하 1%, 6~9억 구간 1~3% 누진, 9억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신혼부부는 추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