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매매가·주택 수·지역을 선택하면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등기 치르러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취득세 얼마 준비하셨어요?" 한마디에 멍해진 적이 있습니다. 잔금만 생각했지 세금은 깜빡한 거죠. 취득세는 집·건물·땅을 살 때 내는 지방세인데, 같은 5억짜리라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어서 "취득세만" 계산하면 실제 낼 돈과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한 번에 더해 실납부액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9억 | 1~3% 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조정지역) | 8% 중과 |
| 3주택 이상(조정지역) | 12% 중과 |
| 법인 주택 취득 | 12% 중과 |
| 비주택(상가·오피스) | 4% |
취득세 옆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이면 취득세의 10%(0.1~0.3%), 중과(8·12%)면 0.4% 일괄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0.2%(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8% 중과면 0.6%·12% 중과면 1%로 올라갑니다.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상가를 사면 4%(지방교육세 포함 4.4%)가 기본입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면 8.8% 중과가 붙을 수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입니다.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돼 법인세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그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wetax.go.kr)나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200만 원 한도로 감면되니 신고 전에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 12%로 한 칸씩 늦게 적용됩니다.
상가·오피스 같은 비주택은 4%(지방교육세 포함 4.4%)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면 8.8% 중과가 적용될 수 있고, 법인의 주택 취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네. 무상취득도 취득세 대상으로 증여는 3.5%, 상속은 2.8%가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분양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실제 잔금을 내고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납부하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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