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체크리스트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사업자 등록·인허가·4대보험·세금신고 등 창업 단계별 할 일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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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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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 업종·입지 확정, 사업자등록·인허가 확인
준비 — 임대차·인테리어·집기, 4대보험·세무 세팅
오픈 전 — 홍보·POS·초도 재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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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실무
창업 준비, 인허가부터 세무까지단계별·업종별 체크리스트
창업은 아이디어부터 영업 개시까지 수십 단계입니다. 인허가 하나, 신고 하나 빠뜨리면 개업이 미뤄지거나 과태료가 나오죠. 단계별로 빠진 항목 없이 준비하세요.
업종과 일정을 넣으면 단계별 할 일과 기한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1단계별 일정
| 시점 | 주요 업무 |
|---|---|
| 6개월 전 | 시장조사·사업계획서 |
| 4개월 전 | 상권 분석·임대차 계약 |
| 3개월 전 | 업종별 인허가·신고 |
| 2개월 전 | 인테리어·설비 |
| 1개월 전 | 사업자등록(세무서·홈택스) |
| 즉시 |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신고 |
2업종별 인허가
| 업종 | 필요 인허가 |
|---|---|
| 음식점·카페 | 식품영업허가(위생교육 6h)+소방완비증명+영업신고 |
| 의류·소매 | 사업자등록(+온라인 시 통신판매업 신고) |
| 교육·학원 | 학원설립 등록+소방시설 완비+교육청 신고 |
다중이용업(음식점·노래방 등)은 소방완비증명서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함께 필요합니다.
3사업자등록 핵심
영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업태·종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업종 코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연 매출 8,000만 원(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 등 손익을 따져보세요.
4창업 후 첫 달
직원을 고용하면 즉시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지연 시 과태료). 사업용 계좌 개설·법인카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 발급,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초기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관할 구청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쓰면 여러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영업 개시 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 원)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식품영업허가(위생교육 6시간)·소방완비증명서·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무엇을 하나요?
즉시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 신고를 한 번에 할 방법은?
관할 구청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 신고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20일 · 간이과세 8000만원 · 식품영업허가 · 소방완비증명 · 통신판매업 신고 · 4대보험 · 창업 원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