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상가 오픈할 때 기기 목록만 넣으면 적정 계약전력을 잡아드립니다. 450·720시간 한도, 20kW 최대수요전력 경계, 75kW 전기안전관리 대행 의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기기를 고르면 표준 소비전력이 자동 입력됩니다. 실제 제품 정격(명판 kW)이 있으면 수정하세요.
모든 기기를 동시에 풀가동하는 일은 드물어 보통 50~70%로 잡습니다. 주방·미용처럼 동시 가동이 많으면 높게.
상가 계약하고 첫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전기를 거의 안 썼는데도 기본요금이 한 뭉텅이 나오거든요.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용량을 잘못 잡으면 매달 고정비가 새거나 한도 초과로 부가금을 뭅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할 기기 목록으로 적정 계약전력을 잡고, 75kW를 넘으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의무까지 알려드립니다.
| 구분 | 월 사용 한도 |
|---|---|
| 일반(15시간) | 계약전력 × 450kWh |
| 24시간 특례 | 계약전력 × 720kWh (편의점·PC방 등, 신청 필요) |
| 계약전력 | 전기안전관리 |
|---|---|
| 75kW 미만 | 의무 없음 (한전·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
| 75 ~ 1,000kW | 선임 의무, 단 대행업체 위탁 가능 |
| 1,000kW 이상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선임(대행 불가) |
사용할 모든 기기의 정격소비전력을 합한 총 설비용량에 동시사용률(수용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모든 기기를 동시에 풀가동하는 일은 드물어, 보통 총 설비용량의 50~70%를 권장 계약전력으로 잡습니다. 최소 계약전력은 저압 일반용 기준 4kW입니다.
계약전력 19kW 이하는 하루 15시간·월 30일 기준 월 사용 한도가 계약전력×450kWh로 잡힙니다. 편의점·PC방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720시간 특례를 신청해 계약전력×720kWh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20kW부터는 15분 단위로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커피머신·전자레인지처럼 순간 전력이 큰 기기를 동시에 켜면 최대수요전력 초과로 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어, 순간 부하가 큰 업종은 20kW 경계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계약전력 75kW 이상이면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되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기며, 1,000kW 미만은 대행업체 위탁이 가능합니다. 75kW 미만 저압 일반용은 선임·대행 의무가 없고 한전·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합니다. 1,000kW 이상은 상주 선임이 필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한도 초과로 초과사용부가금(3년 내 재초과 시 1.5~3배)이 붙고, 너무 높으면 매달 기본요금을 낭비합니다. 또 기본요금 아끼려고 계절마다 계약전력을 올렸다 내리면 해지기간 기본요금 명목으로 위약금이 청구되니 처음에 여유 있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계약전력 계산기 · 매장 오픈 전기 · 상가 계약전력 · 적정 계약전력 산정 · 450시간 720시간 · 최대수요전력 20kW · 전기안전관리 대행 75kW · 초과사용부가금 · 기본요금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