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급여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법 완벽 정리 — 퇴직금·연장수당 불이익 없이 받는 법

📅 2026.05.07 · ✍️ 김현우 · 총무LAB 운영자

포괄임금, "다 포함"이라는 말의 함정

입사할 때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총무로 일하면서 이걸 제일 크게 데인 건,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포함됐다던 연장수당이 법정 기준에 모자란다"며 차액을 청구했을 때였다. 계산해보니 진짜 모자랐다.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월급에 미리 얹어 주는 방식인데, 회사는 급여 관리가 편해지는 대신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는지"가 흐려지기 쉽다. 그래서 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꽤 까다롭게 본다.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을 재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관리가 편해서" 쓴 포괄임금은 무효로 보기도 한다.

통상시급부터 정확히 — 핵심은 209시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이고,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나누는 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환산하면 (40+8)×4.345 ≈ 209가 나온다. 174나 182로 나누는 글을 종종 보는데, 주휴를 한 주치만 더한 계산이라 틀린 값이다. 이거 잘못 잡으면 그 아래 계산이 전부 어긋난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보통 기본급)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 ≈ 14,354원이다. 포괄임금에 들어간 연장수당이 적정한지 보려면, 이 통상시급으로 법정 연장수당(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을 직접 구해서 포함 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포함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따로 줘야 한다. 내가 데인 게 정확히 이 지점이었다.

퇴직금·연차에서 또 한 번 갈린다

포괄임금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기본급만 넣으면 안 된다. 포괄임금에 얹힌 각종 수당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맞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고, 그게 또 분쟁으로 이어진다. 연차도 같다 —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포괄이니까 다 포함"이라는 가정이 제일 위험하다.

퇴사 전에 이것만 확인하자

①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조항이 명시돼 있나? ② 포함된 연장수당이 법정 기준 이상인가? ③ 실제 연장근무 시간과 '포함됐다는 시간'이 차이 나나? ④ 퇴직금 계산에 포괄임금 전체가 반영됐나? 이 네 가지만 짚어도 분쟁 대부분은 미리 걸러진다. 통상시급·법정 연장수당·퇴직금 기준액은 총무랩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기에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온다. 다만 사안마다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실제 분쟁이 걸리면 노무사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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