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

포괄임금제 급여 계산기

월 급여와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포괄임금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급여 정보

포괄임금제 급여 계산기 — 통상시급과 연장수당 정확 계산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이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포괄임금이 적법한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법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이 법정 수당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도 표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A.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했을 때 포괄임금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사무직이나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는 포괄임금제 적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시급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월)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52주/12개월 + 유급주휴 8시간 × 52주/12개월)입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1.5배), 야간수당(0.5배)을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고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5806).

통상시급 계산법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월 평균 주수(4.345).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