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

포괄임금제 급여 계산기

월 급여와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포괄임금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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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계산기 — 통상시급·연장수당 검증'수당 포함' 연봉이 법정 수당을 넘는지 거꾸로 확인

연봉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돈을 더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총무·인사 담당자조차 "우리는 포괄임금이라 연장수당은 따로 없다"고 잘라 말하곤 하죠. 그런데 대법원 입장은 다릅니다 — 포괄임금으로 묶은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거꾸로 검증하는 도구예요. 기본급·소정근로시간·약정 연장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뽑고, 법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금 받는 포괄임금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 모자라면 얼마가 부족한지 바로 보여줍니다. 채용공고의 '포괄연봉 ○○○만 원'이 실제로 손해인지 따질 때도 유용합니다.

1통상시급부터 — 왜 209로 나누나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실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월로 환산하면 (40+8)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모든 가산수당이 이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통상시급을 잘못 잡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통째로 틀어져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2가산수당 배수

구분가산 배수적용
연장근로통상시급 × 1.5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야간근로× 0.5 가산밤 10시~오전 6시(연장과 중복 가산)
휴일근로× 1.58시간 이내(8시간 초과분은 × 2.0)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휴일(1.5) + 야간(0.5)이 겹쳐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통상시급별 가산수당 시간당 단가표

포괄임금이 아래 가산수당을 실제로 커버하는지 검증할 때 씁니다. 통상시급에 배수를 곱한 시간당 단가입니다. 야간은 연장·휴일과 중복으로 0.5배가 더해집니다(예: 연장+야간 = 2.0배).

통상시급연장·휴일8h내
(×1.5)
야간 가산
(×0.5)
연장+야간
(×2.0)
휴일 8h초과
(×2.0)
10,320원 (최저)15,480원5,160원15,480원20,640원
11,000원16,500원5,500원16,500원22,000원
12,000원18,000원6,000원18,000원24,000원
13,000원19,500원6,500원19,500원26,000원
15,000원22,500원7,500원22,500원30,000원
20,000원30,000원10,000원30,000원40,000원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 위 단가)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3'포함'이라고 다 끝난 게 아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포괄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5806). 게다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생산직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부족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서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지문·앱·이메일 등)은 꼭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4최저임금이 1차 방어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포괄임금을 따지기 전에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사실 여기서부터 걸리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계산기가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부터 짚어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이라 연장수당 없다'는 말, 진짜인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도 실제 법정 수당이 포괄액을 넘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근로자에겐 포괄임금제 자체가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시급은 왜 209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실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이고, 여기에 연장 1.5배·야간 0.5배 가산이 붙습니다.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가산이 중복됩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면 연장 0.5 + 야간 0.5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기본 1배 + 연장 0.5 + 야간 0.5)로 계산합니다.

부족한 수당,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3년치 부족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다른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연장수당 시급은 얼마인가요?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이므로 12,000 × 1.5 = 18,000원입니다. 밤 10시~오전 6시 야간이 겹치면 0.5배가 더해져 2.0배(24,000원)가 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도 2.0배입니다.

포괄임금이면 연장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포괄임금은 '미리 정한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매월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일 뿐, 실제 근로가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수당이 실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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