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 계산기
월 급여와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포괄임금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월 급여와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자동 계산하고 포괄임금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돈을 더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총무·인사 담당자조차 "우리는 포괄임금이라 연장수당은 따로 없다"고 잘라 말하곤 하죠. 그런데 대법원 입장은 다릅니다 — 포괄임금으로 묶은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거꾸로 검증하는 도구예요. 기본급·소정근로시간·약정 연장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뽑고, 법정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금 받는 포괄임금이 법정 기준을 넘는지, 모자라면 얼마가 부족한지 바로 보여줍니다. 채용공고의 '포괄연봉 ○○○만 원'이 실제로 손해인지 따질 때도 유용합니다.
모든 가산수당이 이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통상시급을 잘못 잡으면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통째로 틀어져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 구분 | 가산 배수 | 적용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 야간근로 | × 0.5 가산 | 밤 10시~오전 6시(연장과 중복 가산) |
| 휴일근로 | × 1.5 | 8시간 이내(8시간 초과분은 × 2.0) |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휴일(1.5) + 야간(0.5)이 겹쳐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포괄임금이 아래 가산수당을 실제로 커버하는지 검증할 때 씁니다. 통상시급에 배수를 곱한 시간당 단가입니다. 야간은 연장·휴일과 중복으로 0.5배가 더해집니다(예: 연장+야간 = 2.0배).
| 통상시급 | 연장·휴일8h내 (×1.5) | 야간 가산 (×0.5) | 연장+야간 (×2.0) | 휴일 8h초과 (×2.0) |
|---|---|---|---|---|
| 10,320원 (최저) | 15,480원 | 5,160원 | 15,480원 | 20,640원 |
| 11,000원 | 16,500원 | 5,500원 | 16,500원 | 22,000원 |
| 12,000원 | 18,000원 | 6,000원 | 18,000원 | 24,000원 |
| 13,000원 | 19,500원 | 6,500원 | 19,500원 | 26,000원 |
| 15,000원 | 22,500원 | 7,500원 | 22,500원 | 30,000원 |
| 20,000원 | 30,000원 | 10,000원 | 30,000원 | 40,000원 |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 위 단가)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포괄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5806). 게다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생산직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부족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서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지문·앱·이메일 등)은 꼭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포괄임금을 따지기 전에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사실 여기서부터 걸리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계산기가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부터 짚어줍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해도 실제 법정 수당이 포괄액을 넘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일반 근로자에겐 포괄임금제 자체가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실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이고, 여기에 연장 1.5배·야간 0.5배 가산이 붙습니다.
가산이 중복됩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면 연장 0.5 + 야간 0.5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배(기본 1배 + 연장 0.5 + 야간 0.5)로 계산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3년치 부족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다른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이므로 12,000 × 1.5 = 18,000원입니다. 밤 10시~오전 6시 야간이 겹치면 0.5배가 더해져 2.0배(24,000원)가 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도 2.0배입니다.
아니요. 포괄임금은 '미리 정한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매월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일 뿐, 실제 근로가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수당이 실제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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