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급여
👥 인사·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포괄임금, 시급, 4대보험 등 인사·급여 업무에 필요한 계산기 모음입니다.
연차수당·퇴직금·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은 총무팀·HR팀이 매일 처리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미지급 임금 소송 위험이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개인형 IRP에 납입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1년 근속 시 최소 퇴직금은 약 2,574,000원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기본에 2년 초과 1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포괄 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 × 가산율)로 역산하며,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인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포괄임금제 적용 범위가 더 좁아졌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14일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퇴직일 기준 정산), 마지막 월 급여를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이유 있는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최적 퇴사일(월말 vs 월초)에 따라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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