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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 무주택·부양가족·통장 84점 뜯어보기

표본 인물로 청약 가점 84점을 무주택(20점)+부양가족(20점)+통장(8점)=48점까지 실제 계산하고, 2026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 수도권 커트라인 60~74점, 추첨제·특별공급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청약은 가점 1~2점, 특공 유형 하나 잘못 고르면 당락이 갈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충 몇 점이겠거니" 하고 넘긴다. 내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봐야 가점제로 밀어붙일지, 추첨제로 방향을 틀지가 정해진다. 표본 한 명을 세워 84점을 실제로 계산해보자.

STEP 1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0년 무주택 → 1년당 2점 × 10 20점 STEP 2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1명당 5점 + 기본 5점 20점 STEP 3 · 청약통장 가입 (최대 17점) 8년 가입 → 1년당 1점 × 8 8점 합계 · 내 청약 가점 20 + 20 + 8 = 48점 수도권 인기 단지 커트라인 60~74점 → 48점이면 가점제는 불리 · 추첨제 병행 전략
▲ 무주택 10년·부양가족 3명·통장 8년인 사람의 가점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STEP 1~3 · 84점은 이렇게 쪼개진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최대 84점이다. 민영 85㎡ 초과는 가점제 100%, 85㎡ 이하는 지역에 따라 가점 40~75%·추첨 25~60%로 섞인다.

항목최고점세부 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1년마다 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마다 5점)
통장 가입 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센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니, 이걸 갖고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리셋된다는 점을 주의하자.

📌 2026년부터 배우자 통장도 합산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내 점수에 더할 수 있다(최대 3점). 단 합산해도 통장 항목 총점 17점은 못 넘는다. 위 표본이 배우자 통장까지 합치면 8점 → 최대 11점, 총점은 51점까지 오른다. 부부라면 두 사람 통장 개설일을 먼저 대조하자.
⚠️ 부양가족 수, 여기서 자주 틀린다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동거가 요건이고, 주민등록표상 등재 기간으로 따진다. 성년 자녀는 미혼이면 인정된다. 한 명 차이로 5점이 왔다 갔다 하니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가점이 커트라인에 못 미치면 — 추첨제·특공을 노려라

표본처럼 48점이면 수도권 인기 단지 커트라인(60~74점)에는 못 미친다. 이땐 두 갈래 전략이 있다.

첫째, 추첨제 물량이 많은 지역·평형을 고른다. 수도권 민영 85㎡ 이하는 추첨 비율이 50~75%로 꽤 높고, 지방·비규제지역은 더 높다. 1순위 미달 지역은 2순위도 유효하고, 미분양은 통장 없이 선착순 계약도 된다.

둘째, 특별공급으로 경쟁 자체를 바꾼다. 특공은 같은 주택에 중복 신청은 안 되지만, 단지가 다르면 같은 날 다른 유형에 동시에 넣을 수 있다. 2024년부터 다자녀가 2자녀로 완화됐고,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겨 출산 가구 기회가 늘었다.

유형핵심 요건
신생아2세 이하 자녀(2024 신설), 출산 가구 우선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특공 비중 확대)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2024 완화)
노부모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생애최초생애 첫 주택, 소득 기준 충족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민 등

신혼부부라면 특공 요건과 자금 계획을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과 함께 보면 정리가 된다. 대출 한도가 궁금하면 LTV·DSR 실제 한도 계산도 참고하자. (공급 비율·요건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청약홈 공고를 직접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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