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5% 상한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며, 기준 초과 고액 임차인은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5%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상한 | 5% 상한 적용 여부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 적용 |
| 과밀억제권역·부산 | 6억 9천만 원 이하 | ✅ 적용 |
| 광역시·특례시 | 5억 4천만 원 이하 | ✅ 적용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 적용 |
| 기준 초과 | — | ❌ 미적용 (당사자 합의) |
5% 상한 계산 방법
5% 상한은 현재 임대료(차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전체에 대해 5%를 적용합니다.
월세만 있는 경우
현재 월세 200만 원 → 최대 인상 가능 금액: 200만 원 × 5% = 10만 원 → 갱신 후 최대 210만 원까지 가능
보증금과 월세 모두 있는 경우
보증금 1억 원 + 월세 15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 = 1억 원 + 150만 원 × 100 = 2억 5천만 원. 이 환산보증금의 5%인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상임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 시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동일 조건, 1년 연장)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 전부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6개월 전 고지)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할 때 대응 방법
총무팀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20% 인상 없으면 갱신 안 해준다"고 할 때의 대응 순서입니다.
1단계: 환산보증금 확인
먼저 현재 임차 조건이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5% 초과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원에 임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시군구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 전 무료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총무팀을 위한 정리
- 계약 만료일 D-90: 갱신 여부 내부 결정
- D-60: 현재 임대료 기준 5% 상한 금액 계산, 임대인과 사전 협의 시작
- D-30: 갱신 청구 내용증명 발송 (늦어도 D-31까지)
- 갱신 거절 시: 분쟁조정위 신청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
- 합의 완료 후: 변경된 조건 서면 확인서 수령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