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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 상한, 우리 계약에 걸릴까 — 3단계로 판단하는 법

"15% 올리겠다"는 통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규·갱신 구분과 환산보증금 기준을 흐름도로 따져 5% 상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 요구 시 대응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사무실 임대인한테서 "다음 갱신 때 임대료 15%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순간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상가 임대료는 갱신할 때 5% 넘게 못 올린다. 다만 여기엔 "언제나 5%"가 아니라 몇 개의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을 순서대로 따져 내려가면 우리 계약이 5% 상한을 받는지 아닌지가 바로 나온다. 아래 흐름도부터 보자.

임대인, 차임·보증금 인상 요구 지금 계약이 '신규 계약'인가? 신규계약 → 상한 없음 시세대로 인상 가능 ↓ 아니오(갱신·존속 중)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 초과 → 상한 밖 특약이 유일한 방패 ↓ 예 ✓ 5% 상한 적용 (강행규정) 현재 임대료 × 1.05 이내 · 합의로도 못 깬다
▲ 우리 계약에 5% 상한이 걸리는지 판단하는 흐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6년 기준)

1단계 · 신규 계약인가, 갱신인가부터 가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때 5%를 넘지 못한다고 못 박는다. 그런데 이 상한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존속 중에 올릴 때만 걸린다 — 이건 합의로도 못 깨는 강행규정이다. 반면 계약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 쓰는 신규 계약에는 5% 상한이 안 붙어 시세대로 오른다. 실무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 임대인이 "새 계약이니 5%는 상관없다"고 나오면 정말 신규인지 갱신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2단계 ·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지 본다

갱신이라 해도 5%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기준을 넘는 고액 사무실은 상임법 5% 보호 밖이다. 우리 조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자.

지역환산보증금 상한5% 상한 적용
서울특별시9억 원 이하✅ 적용
과밀억제권역·부산6억 9천만 원 이하✅ 적용
광역시·특례시5억 4천만 원 이하✅ 적용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 적용
기준 초과❌ 미적용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한다. 우리 사무실이 기준 이하인지 헷갈리면 환산보증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3단계 · 그래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5% 상한은 현재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으면 환산보증금 전체에 5%를 적용한다.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환율'이 따로 걸린다
인상과 별개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적용된다. 2026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기준으로 주택은 연 4.75%(기준금리+2%와 10% 중 낮은 값), 상가는 연 12%(기준금리×4.5배와 12% 중 낮은 값)가 상한이다. 전환 계산은 보증금↔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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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갱신은 시기를 지켜 청구한다 (10년까지)

상임법 제10조 덕에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못 자른다. 단 시기를 지켜야 한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이 돼버린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한적이다.

5단계 · "5% 넘게 안 올리면 못 나간다"고 할 때

총무가 제일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20% 안 올리면 갱신 안 해준다"고 나올 때, 감정 싸움 말고 이 순서로 간다.

  1. 환산보증금부터 확인 — 기준 이하면 5% 초과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다.
  2. 내용증명으로 갱신 청구 —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5% 이내 갱신' 내용증명을 보낸다. 임대인이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임차권 확인 소송까지 갈 수 있다.
  3. 분쟁조정위 신청(무료) — 소송 전에 관할 시·군·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빠르고 싸게 풀린다.
⚠️ 고액 사무실은 다르다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차인은 상임법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엔 계약서에 갱신 조건과 인상 상한을 특약으로 직접 박아두는 게 유일한 방어막이다. 상가 분쟁 전반은 상가 임대차 분쟁 4가지 상황 글에 정리해뒀다.

총무팀 D-day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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