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택
서울특별시
기준: 9억 원
서울 전 지역
과밀억제권역 · 부산
기준: 6억 9,000만 원
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 부산광역시
광역시 · 특례시
기준: 5억 4,000만 원
대구·광주·대전·울산(군 제외) /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
그 밖의 지역
기준: 3억 7,000만 원
위 지역 외 시·군·읍·면 전 지역
금액 입력
보증금
원
월 차임 (월세)
원
보증금
+
(
월세
×
100)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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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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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금액 대비 비교
환산보증금
지역 기준금액
보증금
직접 입력값
월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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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분쟁·계약 체결 시 반드시 법원·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및 소액임차인 범위 (2019년 개정 기준)
| 지역 | 법 적용 기준 | 소액임차인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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