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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료와 인상율을 입력하면 인상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선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경고하고,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차인의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상율이 5% 상한을 초과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위반 시 임차인은 갱신 거절 또는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또는 환산보증금) × 1.05를 초과하면 법적 상한을 넘는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 200만 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21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상한을 적용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협상 전 반드시 현재 임대료 대비 5% 상한 금액을 계산해두세요.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단, 상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 임차인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초과는 임대차 관리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과 비용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현재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라면 갱신 시 최대 105만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될 때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사용, 임차인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등)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인상률(%) = (인상 후 임대료 - 인상 전 임대료) ÷ 인상 전 임대료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0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면 인상률은 5%로 법정 상한 이내입니다. 월세 200만원 → 212만원이면 6%로 초과가 됩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5% 초과 인상 불수용 의사 표시), 한국부동산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법원 임대료 증감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퇴거 시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3개월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현재 환산보증금이 보호법 적용 기준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5% 상한 조항을 근거로 협상하세요. 시장 임대료 조사(인근 유사 사무실 임대 시세)를 통해 현재 임대료가 시세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면 효과적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갱신 조건, 다음 갱신 시 인상 상한, 중도 해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네, 적용됩니다.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인상에도 5%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인 5% 이내라면 특약으로 약정한 인상률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5% 초과 인상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임대인은 시장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협상하거나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인상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