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허가 관리 · 도구 #06

임대료 인상율
계산기

현재 임대료와 인상율을 입력하면 인상 후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선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경고하고,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 인상율 → 인상액 계산 ⚠️ 5% 상한선 경고 📊 연도별 시뮬레이션 🔢 인상율별 비교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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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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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옵션
⚠️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적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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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상한 초과 여부와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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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지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대료 인상율과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이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 예시

현재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대 인상 후 임대료는 105만원입니다.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받는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