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사택을 정리하면서 매각 잔금일을 5월 28일로 잡은 적이 있다. 며칠 당긴 것뿐인데, 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통째로 매수인 몫으로 넘어갔다. 보유세는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었느냐로 납세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날짜 하나가 수백만 원을 가른다. 실제 상황을 따라가며 구조를 보자.
상황 1. 재산세 — 공시가격 전부에 매기는 게 아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핵심은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 60%인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더 낮게 적용된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2026년 기준). 1주택자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꽤 줄어든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단계별로 적용한다.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1.5억 | 0.15% |
| 1.5억~3억 | 0.25% |
| 3억 초과 | 0.4%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된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2개월(다음 납기)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상황 2. 종합부동산세 — 1주택 12억 이하면 아예 안 나온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넘을 때 붙는 국세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외는 9억 원까지 공제된다. 즉 1주택이고 공시가 12억 이하면 종부세는 아예 안 나온다. 위 사례에서 사택이 1채·공시가 10억이었다면, 잔금 타이밍이 갈랐던 건 사실상 재산세 쪽이었던 셈이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그 외(다주택 등) 기본공제: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5.0% (주택 수·가액에 따라 차등)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의 세액공제를 받고,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깎인다. 다만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자체가 안 나오니 공제를 따질 일도 없다.
상황 3. 합산배제 — 9월 16~30일을 놓치면 그해는 끝
아래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기간이 9월 16일~30일로 짧고, 놓치면 그해는 혜택을 못 받는다. 회사가 사원용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총무가 이 날짜를 챙겨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 미분양 주택 — 건설업자 소유로 5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 등록 임대주택 —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 의무임대기간 충족
상황 4. 현금이 부족하면 —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그해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엔 소정의 이자가 붙지만, 소득은 적은데 집값만 오른 고령 1주택자에겐 숨통이 된다.
팔 거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그해 보유세는 매수인 몫이 되고, 살 거라면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를 매도인이 낸다. 며칠 차이로 한 해 보유세가 통째로 넘어간다. 참고로 매각 차익이 났다면 개인·법인 명의에 따라 양도 과세가 또 달라지니,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두자. (세율·공제는 바뀔 수 있으니 고지 시점에 위택스·홈택스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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