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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vs 가정양육, 뭐가 이득일까 — 2026 보육료·부모급여 비교

📅 2026.05.07 · ✍️ 김현우 · 총무LAB 운영자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보내느냐 집에서 키우느냐에 따라 받는 항목과 금액이 완전히 갈린다. "어디가 더 이득이지?"를 매번 헷갈려 하는데, 표로 나란히 놓고 보면 한 번에 정리된다. 보육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무상보육)이라는 점부터 깔고 시작하자.

어린이집 vs 가정양육 — 한눈에 비교 (0~2세)

같은 나이라도 어디서 키우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2026년 기준이다.

연령어린이집 이용가정 양육
만 0세
(0~11개월)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약 416,000원 현금
부모급여 1,000,000원 현금
만 1세
(12~23개월)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
(부모급여 50만원이 바우처로 전환)
부모급여 500,000원 현금
만 2세보육료 바우처 426,000원양육수당 100,000원 현금

여기에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은 어느 쪽이든 별도로 더 받는다. 즉 0세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월 110만 원이 들어오는 식이다.

0세는 왜 어린이집을 보내도 현금이 남을까

제일 헷갈리는 게 0세다. 부모급여 100만 원이 어린이집 보육료(58.4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가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남는 41.6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온다. 반면 1세는 부모급여(50만)가 보육료(51.5만)보다 작아, 부모급여가 통째로 바우처로 전환돼 별도 현금 차액은 거의 없다.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에 지급) 584,000원 현금 차액 (통장 입금) 약 416,000원 + 아동수당 100,000원 월 약 110만 원 상당 가정 양육 부모급여 (전액 현금) 1,000,000원 소득·재산 무관 + 아동수당 100,000원 월 110만 원 현금
▲ 만 0세 기준 어린이집 이용 vs 가정 양육 (2026년, 아동수당 포함)

만 3~5세는 누리과정 — 어린이집·유치원 공통

만 3~5세는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월 280,000원이 지원된다. 이 단가 안에서는 부모 부담금 없이 지원되고, 시간연장·야간·24시간 보육은 별도 기준이 붙는다.

신청은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

보육료·부모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 앱에서 신청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고,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된다. 어린이집↔가정으로 양육 형태가 바뀔 때도 '자격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자녀·한부모·장애아 가정은 추가 지원이 따로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총무랩 국가지원금 한눈에 조회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니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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