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앞에서 학생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건 "이건 그냥 받는 건가, 나중에 갚는 건가"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정반대다. 둘을 나란히 놓고 시작하자.
국가장학금 I유형 — 2026년 구간별 지원액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그 위로는 구간별 정액이다.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넓어져, 예전에 "난 안 되겠지" 했던 중산층도 받게 됐다.
| 학자금 지원구간 | I유형 연간 지원액 | 비고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셋째 이상 전액 |
| 1~3구간 | 약 600만 원 | 다자녀 610만 |
| 4~6구간 | 약 440만 원 | 다자녀 505만 |
| 7~8구간 | 약 360만 원 | 다자녀 465만 |
| 9구간 | 약 100만 원 | 2025년 신설, 다자녀 셋째↑ 200만 |
| 10구간 | 미지원 | — |
II유형은 대학별로 따로 지원되고 I유형과 중복도 된다. 단, 둘을 합쳐도 등록금을 넘는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등록금 범위 내 지원).
소득구간은 이렇게 정해진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해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환산해 매긴다. 9구간이 중위소득 약 300% 이하 선이고, 그 위(10구간)는 제외다. 가구원 동의를 늦게 하면 산정 자체가 안 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 매년 가장 많은 탈락 사유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다.
같은 가구에 대학생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돼 1인당 소득이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부모 이혼·별거 등 가구 구성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통지 후 일정 기간 내 '최신화 신청(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자. 소득구간 개념이 헷갈리면 기준중위소득부터 보면 이해가 빠르다.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vs 일반 상환
장학금으로 못 메운 부족분은 대출로 채운다. 대출은 취업·소득 발생 후 갚는 '취업 후 상환(ICL)'과 졸업 후 바로 원리금을 갚는 '일반 상환' 두 가지다. 2026년 금리는 둘 다 연 1.7%다.
| 구분 | 취업 후 상환(ICL) | 일반 상환 |
|---|---|---|
| 금리(2026) | 연 1.7% | 연 1.7% |
| 상환 시점 | 연간 소득 기준 이상 시 | 졸업 후 바로 |
| 상환 기준 | 연소득의 20% 원천징수 | 월 원리금 균등 |
| 장점 | 취업 전 부담 없음 | 이자 총액 적음 |
| 단점 | 장기화 시 이자 누적 | 취업 전 상환 압박 |
소득이 불확실한 저소득 가구 학생은 ICL이 안전하고, 부모 지원이 가능하면 일반 상환으로 총이자를 줄이는 게 낫다. 두 방식 다 재학 중 성적 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채워야 신규 대출이 된다.
급할 땐 — 긴급장학금·생활비 대출
가정 형편이 갑자기 나빠져 학업 중단 위기면 '긴급장학금'(최대 300만 원)을 학기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사망·질병·실직·재해 등).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ICL 150만 원 또는 일반 상환 200만 원까지, 등록금 대출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지원액·금리는 매년 한국장학재단 공고로 바뀌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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