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소득 기준과 인정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부자·조손 가족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 기준 월 약 366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72% 이하까지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까지 별도 지원이 적용된다.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 지원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이다. 여기에 추가 아동양육비로 ①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②중학생 이상 자녀(학비 외): 월 5만 원이 가산된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월 15만 원, 고교생 교육비가 추가 지원된다.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만 5세 이하 추가: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 특례: 월 35만 원 (기본 대체)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LH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영구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
LH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세 가지 주거 지원을 운영한다. ①영구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하며, ②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30~50%로 임대한다. ③전세임대는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다.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 확정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 이행 지원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받는 방법
법원 이혼 판결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도 신청 가능하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 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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