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 정작 "내가 대상이 되나"부터 막힌다. 소득 기준이 헷갈리고,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문제까지 겹친다. 뭘 순서대로 챙겨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짚어보자.
STEP 1 · 내가 대상인가 —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말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모자·부자·조손 가족이다.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한다. 2026년에 63%에서 65%로 확대돼, 예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필요하면 72% 이하까지 발급된다. 핵심은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따진다는 것 — 월급 액면만 보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 ✅ 자녀가 만 18세 미만(고교 재학 22세 미만)인가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가 (근로소득 30% 공제 후)
- ✅ 모르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
STEP 2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2026년 기준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미혼모·부 가족, 조손가족, 청년(만 25~34세) 한부모의 자녀에겐 월 10만 원이 추가된다. 초·중·고 자녀에겐 학용품비가 연 10만 원 지원된다.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미혼모·부·조손·청년(25~34세)한부모 추가: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2세 이상 월 37만 원 / 0~1세 영아 월 40만 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STEP 3 · 주거지원 — 대기가 기니 먼저 넣어둔다
LH는 한부모가족에게 세 가지 주거 지원을 한다. 영구임대는 시세 30% 수준으로 장기 거주, 매입임대는 LH가 산 다세대·연립을 시세 30~50%로 임대,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LH가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한도)이다.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나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대기가 길 수 있으니 이사 확정 전에 미리 넣어두는 게 핵심이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도 가능하다.
STEP 4 · 양육비를 안 줄 때 — 혼자 끙끙대지 말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확정했는데도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무료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대 12개월)도 신청되고,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까지 지원한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도 국가가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국가가 직접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6년 도입됐다. 소득·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니, 이행관리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자.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로 양육비 청구·이혼 소송 대리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 갈리는 다른 복지가 함께 궁금하면 기준중위소득부터, 출산·육아 지원은 어린이집 vs 가정양육과 함께 보면 정리가 된다. (지원금·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청 시점에 복지로·성평등가족부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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