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팀이 관리하는 시설·안전·고용·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과태료·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주요 과태료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세요.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미달 인원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100%(2026년 기준 약 603,000~1,003,000원)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월 31일이며,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로 부담금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00만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되며, 위반 사실 발견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부담금 = 시설물 면적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으로 계산하며, 매년 10월이 납부 기한입니다.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대중교통 이용 장려, 탄력근무제 등)을 이행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전면 간판, 지하 매설 배관, 공사용 가설 울타리 등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 = 점용면적 × 인근 토지 공시지가 × 점용 요율 × 점용 기간으로 산출하며, 무단 점용 시 변상금(점용료의 120%)이 부과됩니다. 점용 허가 신청은 관할 구청 도로관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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