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과태료 시뮬레이터 가이드
미고용 인원·부담금·가산금 계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과 가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 부담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1 부담금 단가 기준 (2026)
| 구분 | 월 부담금 단가 | 비고 |
|---|---|---|
| 기본 부담금 | 1,237,080원 | 미달 1인당 |
| 가산 부담금 | 1,855,620원 | 장애인 전혀 없는 경우 |
| 소기업 감면 | 부담금 × 25% | 100~299인 사업장 |
2 연간 부담금 계산
📌 계산 공식
연간 부담금 = (의무고용인원 - 실제고용인원) × 월 단가 × 12
의무고용인원 = 상시근로자 × 3.1% (소수점 버림)
예) 상시 200명, 실제 3명 고용
→ 의무 6명 → 미달 3명
→ 3 × 1,237,080 × 12 = 44,534,880원
3 부담금 감면·장려금
중증장애인 고용 감면
중증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 고용으로 간주. 부담금 산정 시 유리
장려금 지급
의무 초과 고용 시 초과 인원 × 월 최대 80만원 장려금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장애인 훈련 실시 시 부담금 감면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4 납부 방법 및 일정
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부담금 신고·납부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고
다. 부담금 미납 시 연 1.2% 가산금 추가 부과
라.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최대 6개월)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매년 1~2월에 고용24에서 전년도분을 신청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중증장애인 고용 시 1인당 2인으로 간주돼 의무고용 충족에 유리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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