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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기준 참고표
| 등급 | 주요 대상 | 선임 자격 | 소방계획서 |
|---|---|---|---|
| 특급 | 30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2년 경력 | ✅ 필수 |
| 1급 | 1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000t 이상 저장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 ✅ 필수 |
| 2급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연면적 600㎡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합격 또는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 | ✅ 필수 |
| 3급 | 연면적 400~6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외) | 소방안전관리자 3급 시험 합격 | ✅ 필수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준 |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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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선임 의무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민원서비스(www.nfds.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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