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이슈 대응 #0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기

건물 용도·연면적·층수를 입력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특급/1급/2급/3급)과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 여부를 즉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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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연면적·층수 입력 후 판단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기준 참고표
등급주요 대상선임 자격소방계획서
특급 30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2년 경력 ✅ 필수
1급 1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000t 이상 저장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 필수
2급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연면적 600㎡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합격 또는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 ✅ 필수
3급 연면적 400~6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외) 소방안전관리자 3급 시험 합격 ✅ 필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준 |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선임 의무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민원서비스(www.nfds.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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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의 연면적, 층수, 용도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등급이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인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 15,000㎡ 미만이라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특정 용도의 경우 1급 또는 2급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 현황, 피난시설 관리, 자위소방대 편성, 소방훈련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