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일정 관리 완전 가이드
자체점검 종류·시기·결과 보고 절차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을 미이행하거나 결과를 미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류
| 점검 종류 | 대상 | 주기 |
|---|---|---|
| 외관점검 | 모든 대상물 | 월 1회 |
| 작동기능점검 | 연면적 500㎡ 이상 | 연 1회 이상 |
| 종합점검 | 스프링클러 등 설치 대상 | 연 1회 이상 |
2 자체점검 결과 보고 절차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민원포털에 제출
미흡사항 조치
점검 결과 불량 항목은 즉시 조치 후 보고서에 조치 결과 기재
점검 기록 보관
자체점검 기록부 2년 이상 보관 의무
3 연간 소방 일정 예시
가. 1월 — 소방안전관리자 직무 교육 이수 확인
나. 4월 — 상반기 소방훈련 실시 (연 2회 의무)
다. 6월 — 종합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라. 10월 — 하반기 소방훈련 실시
마. 12월 — 소방계획서 연간 검토·수정
4 점검 미이행 과태료
⚠️ 자체점검 미실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결과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점검 업체를 연초에 예약하면 성수기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화재예방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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