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소방점검 일정 관리 대시보드

사업장별 소방점검 일정을 등록하고 D-day를 추적합니다.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구분, 백업/복원을 지원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샘플 데이터로 시작합니다
사업장명 점검 유형 최근 점검일 다음 점검 예정 점검 결과 D-day 완료 담당자
🗓️ 이 주기로 챙기세요
작동점검 — 매년 1회(대상별 주기 상이)
종합점검 — 대상 건물은 별도 주기로 추가 실시
점검 결과는 기한 내 보고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 건물 기본 소방·피난 3종 챙기기
화재는 대비가 전부입니다. 소화기·감지기·완강기 — 소화·경보·피난 세 가지 기본은 직접 갖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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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분말소화기 (3.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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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실무

소방 자체점검, 언제 무엇을 하나작동점검·종합점검·결과보고 2026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인데, 종류와 시기가 건물마다 달라 헷갈립니다. 예전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이라는 이름은 바뀌어, 지금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뉘어요.

점검 종류와 사용승인월을 넣으면 점검·보고 일정을 D-day로 관리합니다.

1점검 종류

종류내용주기
작동점검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연 1회 이상
종합점검작동점검 + 설비 적합성 정밀 확인연 1회 이상(특급 반기 1회)
최초점검신설 건물의 첫 종합점검사용 후 60일 이내
옛 명칭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은 폐지됐고, 현행은 작동점검·종합점검입니다.

2점검 시기

구분시기
종합점검 대상사용승인월에 종합점검 → 6개월 후 작동점검
종합점검 비대상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
신설 건물사용 후 60일 이내 최초(종합)점검
종합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치, 물분무등소화설비 5,000㎡↑, 다중이용업 2,000㎡↑, 제연설비 터널, 공공기관 등입니다.

3결과 보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관할 소방서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했다면 관계인에게 1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고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제61조). 점검 기록은 2년 보관, 점검기록표는 보고 후 10일 내 기재해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4연간 일정 관리

종합점검 대상이면 사용승인월에 종합점검, 그 6개월 뒤 작동점검으로 한 해 두 번 일정이 잡힙니다. 점검 업체는 연초·연말 성수기를 피해 미리 예약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불량 항목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조치 후 이행완료보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작동점검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종합점검은 설비 적합성까지 정밀 점검입니다. 옛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이 현행 명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점검 결과는 언제까지 보고하나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관할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미보고·거짓보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법 제61조).

신축 건물은 언제 점검하나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종합점검)을 실시·보고합니다.

종합점검 대상 건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스프링클러·물분무등(5,000㎡↑)·다중이용업(2,000㎡↑)·제연 터널·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관련: 소방 자체점검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60일 · 결과보고 15일 · 300만원 과태료 · 점검기록표 게시 · 소방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