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등급 조회

건물 용도·연면적·층수를 입력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급(특급/1급/2급/3급)과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 여부를 자동 판단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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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연면적·층수 입력 후 판단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기준 참고표
등급주요 대상선임 자격소방계획서
특급 30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2년 경력 ✅ 필수
1급 1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000t 이상 저장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 필수
2급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연면적 600㎡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합격 또는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 ✅ 필수
3급 연면적 400~600㎡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외) 소방안전관리자 3급 시험 합격 ✅ 필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준 |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 필수
⚠️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선임 의무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민원서비스(www.nfds.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은근히 헷갈려요
"우리 건물은 대상 아니겠지" — 용도·연면적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선임 후 선임 신고와 등급별 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미선임·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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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가이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조회 — 대상·등급·신고·과태료우리 건물도 선임 대상일까

건물 관리를 맡으면 "우리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가 한 번쯤 걸립니다. 안 두면 과태료에 반복 시 형사처벌까지 가는데, 정작 선임 대상인지·몇 급인지는 건물 연면적과 용도에 따라 갈려서 헷갈리죠. 「화재예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규모·용도에 맞는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도구에 건물 용도·연면적·층수를 넣으면 선임 대상 여부와 등급(특급~3급)을 바로 판정해 줍니다. 아래에서 등급 기준·신고 절차·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1등급별 선임 기준

등급대상 건물(예)자격 요건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등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1급연면적 1만5천㎡ 이상 등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연면적 1만5천㎡ 미만 등2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등3급 또는 교육 수료

같은 면적이라도 용도(숙박·판매·복합 등)에 따라 등급이 올라갈 수 있으니, 모호하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선임·신고 절차

· 자격자를 선임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처: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청 민원포털(fire.go.kr) 온라인
· 필요 서류: 선임 신고서 +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 전임자 퇴직 시 30일 이내 새로 선임 후 14일 내 신고

3안 하면 — 과태료와 형사처벌

⚠️ 미선임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반복 미선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선임만 하고 신고를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수 건물을 관리한다면 건물별 선임·신고 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해 누락을 막으세요.

4주요 업무와 대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교육, 자체점검 결과 기록·보고, 화기취급 감독 등을 맡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지만, 선임 자체는 대행이 안 됩니다 — 반드시 자격자를 직접 선임해 신고한 뒤 업무만 위탁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2급 기준 대행 비용은 보통 월 10~30만 원 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미선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외부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지만 선임 자체는 직접 해야 합니다. 자격자를 선임·신고한 뒤 업무만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가 퇴사하면 며칠 안에 새로 선임하나요?

전임자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청 민원포털(fire.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신고서·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행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물 규모·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급 대상 기준 보통 월 10~30만 원 선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세요.

관련: 소방안전관리자선임 · 화재예방법 · 선임등급기준 · 선임신고14일 · 미선임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