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 데이터로 시작합니다
| 사업장명 | 점검 유형 | 최근 점검일 | 다음 점검 예정 | 점검 결과 | D-day | 완료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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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소방점검 일정을 등록하고 D-day를 추적합니다.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구분, 백업/복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장명 | 점검 유형 | 최근 점검일 | 다음 점검 예정 | 점검 결과 | D-day | 완료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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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인데, 종류와 시기가 건물마다 달라 헷갈립니다. 예전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이라는 이름은 바뀌어, 지금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뉘어요.
점검 종류와 사용승인월을 넣으면 점검·보고 일정을 D-day로 관리합니다.
| 종류 | 내용 | 주기 |
|---|---|---|
| 작동점검 |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 연 1회 이상 |
| 종합점검 | 작동점검 + 설비 적합성 정밀 확인 | 연 1회 이상(특급 반기 1회) |
| 최초점검 | 신설 건물의 첫 종합점검 | 사용 후 60일 이내 |
| 구분 | 시기 |
|---|---|
| 종합점검 대상 | 사용승인월에 종합점검 → 6개월 후 작동점검 |
| 종합점검 비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 |
| 신설 건물 | 사용 후 60일 이내 최초(종합)점검 |
종합점검 대상이면 사용승인월에 종합점검, 그 6개월 뒤 작동점검으로 한 해 두 번 일정이 잡힙니다. 점검 업체는 연초·연말 성수기를 피해 미리 예약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불량 항목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조치 후 이행완료보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종합점검은 설비 적합성까지 정밀 점검입니다. 옛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이 현행 명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관할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미보고·거짓보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법 제61조).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종합점검)을 실시·보고합니다.
스프링클러·물분무등(5,000㎡↑)·다중이용업(2,000㎡↑)·제연 터널·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관련: 소방 자체점검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60일 · 결과보고 15일 · 300만원 과태료 · 점검기록표 게시 · 소방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