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계산기
근로소득·사업소득(3.3%)·일용직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실납부세액과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금액 또는 실수령액 입력 → 즉시 계산
근로소득·사업소득(3.3%)·일용직 원천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실납부세액과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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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를 빠뜨리고 전액 지급했어요
"강사 강의료 지급 때 원천세를 빠뜨렸어요. 다음 달 정산에서 추가 공제하니 강사분이 당황했어요."
— 교육팀 담당자, HR 기업
역산이 헷갈려서 계약금을 잘못 협상했어요
"프리랜서가 세후 200만원 원한다고 했는데 세전 금액을 잘못 계산했어요."
— 외주 계약 담당자
외주 지급 정산서 자동화에 활용해요
"이 계산기로 세전·세후·원천세액을 계산하고 정산서에 붙여요. 월 20건 처리가 30분이면 끝납니다."
— 경리 담당자, 콘텐츠사
외부 강사한테 강의료 보내면서 "3.3% 떼고 드리면 되죠?" 했다가, 상대가 "저는 기타소득인데요?" 해서 멈칫한 적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돈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주는 절차인데, 소득 종류에 따라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면 3.3%, 일시적 기타소득이면 실질 8.8%, 근로소득이면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지급액만 넣으면 원천징수세액과 실지급액을 바로 계산하고,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지급액을 역산할 수도 있어요.
| 소득 종류 | 세율 | 해당 사례 |
|---|---|---|
| 사업소득 | 3.3% | 프리랜서·고정 강사·정기 외주 작가 |
| 기타소득 | 8.8%(실질) | 일시적 강의료·원고료·경품 |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정규·일용직 |
프리랜서·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금액대입니다. 사업소득 3.3%는 지급액에 그대로 3.3%, 기타소득 8.8%는 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인정 기준입니다(그 외 유형은 다를 수 있음).
| 지급액 | 사업소득 3.3% 원천세 | 실수령액 (3.3%) | 기타소득 8.8% 원천세 | 실수령액 (8.8%) |
|---|---|---|---|---|
| 100,000 | 3,300 | 96,700 | 0 (과세최저한) | 100,000 |
| 200,000 | 6,600 | 193,400 | 17,600 | 182,400 |
| 300,000 | 9,900 | 290,100 | 26,400 | 273,600 |
| 500,000 | 16,500 | 483,500 | 44,000 | 456,000 |
| 700,000 | 23,100 | 676,900 | 61,600 | 638,400 |
| 1,000,000 | 33,000 | 967,000 | 88,000 | 912,000 |
| 1,500,000 | 49,500 | 1,450,500 | 132,000 | 1,368,000 |
| 2,000,000 | 66,000 | 1,934,000 | 176,000 | 1,824,000 |
| 3,000,000 | 99,000 | 2,901,000 | 264,000 | 2,736,000 |
| 5,000,000 | 165,000 | 4,835,000 | 440,000 | 4,560,000 |
| 7,000,000 | 231,000 | 6,769,000 | 616,000 | 6,384,000 |
| 10,000,000 | 330,000 | 9,670,000 | 880,000 | 9,120,000 |
같은 강의료라도 반복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3.3%), 한 번뿐인 일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8.8%)입니다. 애매하면 "동일인에게 연 2회 이상 지급이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액 × 3.3%로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으로, 50만 원이면 16,5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3.3%이고,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 15만 원 공제 후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해 실제 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실지급액(실제 받는 금액)에서 거꾸로 세전 지급액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실수령 100만 원"처럼 받는 금액 기준으로 계약할 때 유용합니다.
매월 지급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1월·7월에 신고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액의 3%에 미납일수 × 0.022%가 더해지며, 한도는 미납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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