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역산(합계→공급가액)과 다중 항목 합산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역산(합계→공급가액)과 다중 항목 합산도 지원합니다.
부가세 역산 실수로 견적서를 다시 냈어요
"합계 110만원 견적을 냈는데 VAT 포함 여부가 달라서 다시 계산했어요."
— 개인사업자, 디자이너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 계산이 달라졌어요
"전환 후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진 걸 몰랐어요. 이 계산기로 확인하니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보였어요."
— 소규모 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 검증에 매일 써요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이 계산기로 즉시 검증해요. 발행 오류를 바로 잡아서 수정세금계산서 요청이 줄었어요."
— 경리 담당자, 제조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100만, 부가세 10만, 합계 110만"이라고 적혀 있죠. 막상 신고할 때 '내가 낼 부가세'는 받은 게 아니라 매출에서 뗀 것에서 매입한 걸 빼는 거라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를 공급할 때 10%를 붙이는 세금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합계금액 역산은 물론, 여러 항목을 한 번에 합산해 줍니다. 견적·청구서 쓸 때, 분기 신고 전 매입·매출 정리할 때 바로 씁니다.
| 유형 | 세율 | 해당 사업자 |
|---|---|---|
| 일반과세자 | 10%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 간이과세자 | 1.5~4%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 면세사업자 | 0% | 의료·교육·금융 등 |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접대비·비업무용 승용차·골프장·리조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고, 음식점 등은 면세 농산물 구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만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 집계돼 편하고, 세금계산서는 받는 즉시 전자 보관해 홈택스와 연동해 두세요. 면세 구입분은 따로 관리하고, 신고 전 매입·매출 대조표를 한 번 맞춰보면 누락을 막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 단일세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실질 1.5~4% 수준이고, 의료·교육·금융 등 면세사업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금액, 합계금액은 공급가액 + 부가세(10%)입니다. 합계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려면 합계 ÷ 11을 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그만큼 세 부담이 늘고, 발급 의무자가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VAT 포함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예) 11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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