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건강보험료 또는 월소득을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목록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또는 월소득을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목록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2026년 기준)
"내가 정부 지원 대상이 되나?"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꼭 나오는 말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이 내 월급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안 알려주죠.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하고 80여 개 복지사업의 잣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원 수와 월 소득(또는 건강보험료)만 넣으면 내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그 구간에서 신청 가능한 제도가 뭔지 바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수급 판정은 급여명세서 숫자가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하니, 경계선 근처면 주민센터 상담을 같이 받아보세요.
| 구간 | 지원 제도 | 주요 내용 |
|---|---|---|
| 32% 이하 | 생계급여 | 현금 지원.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 |
| 40% 이하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1종·2종 구분) |
| 48% 이하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월세 지원 또는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 50% 이하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대 지원 |
| 60% 이하 | 청년월세지원 | 만 19~34세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
| 150% 이하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 세금 환급(가구 유형별 차등)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32%(약 208만 원), 의료 40%(약 260만 원), 주거 48%(약 312만 원), 교육 50%(약 325만 원)가 수급 컷이고, 이 비율은 2026년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복지 사업마다 요구하는 중위소득 비율이 다릅니다. 내 가구원수와 해당 비율이 만나는 칸이 소득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60%는 3,215,422원, 4인 150%는 9,742,107원입니다.
|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30% | 769,271 | 1,259,788 | 1,607,711 | 1,948,421 | 2,267,016 | 2,566,786 |
| 32% (생계급여)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40% (의료급여)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48% (주거급여)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50% (교육급여·차상위)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5,989,166 |
| 75% | 1,923,178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80% | 2,051,390 | 3,359,434 | 4,287,229 | 5,195,790 | 6,045,375 | 6,844,762 |
| 85% | 2,179,602 | 3,569,398 | 4,555,181 | 5,520,527 | 6,423,211 | 7,272,559 |
| 100% (기준)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 130% | 3,333,509 | 5,459,080 | 6,966,747 | 8,443,159 | 9,823,735 | 11,122,738 |
| 150% (근로장려금 등) | 3,846,357 | 6,298,938 | 8,038,554 | 9,742,107 | 11,335,078 | 12,833,928 |
| 180% | 4,615,628 | 7,558,726 | 9,646,265 | 11,690,528 | 13,602,094 | 15,400,714 |
| 200% | 5,128,476 | 8,398,584 | 10,718,072 | 12,989,476 | 15,113,438 | 17,111,904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값에 비율을 곱해 산출(원 단위 반올림). 실제 수급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 기준이며, 사업별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는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실제 소득 확인이 어려우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간접 지표로 씁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중위소득 구간이 바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는 명세서의 본인부담분(회사 부담분 제외),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입니다.
저소득 직원에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안내할 때, 보육료·아이돌봄처럼 소득 기준이 걸린 제도를 사전 확인할 때, 사내복지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전 직원 대상 여부를 가늠할 때 — 이 한 줄 기준이 의외로 자주 쓰입니다.
4인 가구 100% 기준 월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역대 최대폭).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5인 7,556,719원 · 6인 8,555,952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이지만, 근로장려금·청년월세 특별지원·에너지바우처 등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돼 있습니다.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50%를 넘겨도 받을 수 있는 게 꽤 있으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통 단순 월급보다 낮게 잡히지만, 금융재산·자동차가 많으면 오히려 높아져 탈락하기도 합니다.
매년 8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하고 1월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4인 가구는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2026년 3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359,036원이고, 60%는 3,215,422원입니다. 4인 가구 60%는 3,896,843원이에요. 위 조견표에서 가구원수와 비율이 만나는 칸을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1,282,119원 · 2인 2,099,646원 · 3인 2,679,518원 · 4인 3,247,369원 이하면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가 컷입니다. 4인 가구로 보면 생계 2,078,316원 · 의료 2,597,895원 · 주거 3,117,474원 · 교육 3,247,369원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입니다. 이 비율은 2026년에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각종 청년·주거·창업 지원의 상한선으로 자주 쓰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150%는 9,742,107원, 180%는 11,690,528원입니다. 1인 가구는 150% 3,846,357원, 180% 4,615,628원이에요.
관련: 기준중위소득2026 · 중위소득계산기 · 생계급여대상 · 의료급여기준 · 주거급여신청 · 교육급여 · 청년월세지원 · 근로장려금 · 소득인정액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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