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시설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방화시설(방화도어·배연창·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설치 기준과 점검 항목까지 안내합니다.
🏢 건물 정보 입력
방화시설 설치 기준 조회 — 방화문·배연창·피난유도등 완전 정리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물 내 방화시설(방화문, 방화벽, 방화구획)과 피난 시설(배연창,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이 불가합니다.
이 도구는 건물 용도와 면적 조건에 따라 설치해야 할 방화·피난 시설 목록과 설치 기준을 조회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은 건물을 일정 면적마다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경우 구획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피난유도등은 평상시에도 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방화문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A. 방화문은 국토교통부 인정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갑종(60분 이상 방화 성능)과 을종(30분)으로 구분됩니다. 계단실과 승강기실 전실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 계단실 각층 출입구는 을종 이상이 요구됩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 피난유도등 유지 관리는?
A. 피난유도등은 화재 시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중요한 시설로 상시 점등이 원칙입니다. 전구 교체와 배터리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소방점검 시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구나 적재물로 유도등을 가리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방화시설, 왜 중요한가?
방화시설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대피를 돕는 건축물의 핵심 안전 설비입니다. 방화도어가 열린 채 고정되어 있거나,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거나, 피난유도등이 꺼져 있으면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무팀이 확인해야 할 월간 점검 항목
방화도어 자동폐쇄 작동 확인, 배연창 개폐 테스트, 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 점등 확인,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는 총무팀이 매월 확인해야 할 기본 점검 항목입니다. 점검 기록을 남기면 소방점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시설 설치기준 완전 가이드
방화문·방화벽·방화셔터 기준 총정리
방화시설은 화재 시 연소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이중으로 규제하므로 설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종류별 설치 기준
가. 방화문(갑종) — 계단실·EV홀 출입구, 60분 이상 내화 성능
나. 방화문(을종) — 일반 방화구획 출입구, 30분 이상 내화 성능
다. 방화셔터 — 방화구획 개구부, 60분 이상 내화 성능
라. 방화벽 — 연면적 1,000㎡ 초과 구획, 2시간 이상 내화 성능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방화문을 열어두면 왜 안 되나요?
A. 방화문을 쐐기 등으로 고정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방화문은 항상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 방화구획 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0층 이하는 1,000㎡마다 구획(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 11층 이상은 200㎡마다 구획합니다. 층별로도 반드시 방화구획해야 합니다.
Q. 방화셔터 아래에 물건을 보관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방화셔터 하강 구역 내 적치물은 소방법 위반이며, 화재 시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방화시설 점검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A. 소방시설 자체점검(연 1회 이상) 시 방화시설도 함께 점검합니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는 월 1회 육안 점검을 권장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방화문에 쐐기를 끼워두는 행위는 즉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 방화구획 관통 배관·덕트에는 방화 댐퍼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방화벽 균열·손상 발생 시 즉시 전문 업체에 보수를 의뢰하세요.
- 비상구 문은 내부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정전 시에도)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피난구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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