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 설치기준 조회기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방화시설(방화도어·배연창·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설치 기준과 점검 항목까지 안내합니다.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방화시설(방화도어·배연창·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설치 기준과 점검 항목까지 안내합니다.
가.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주기적 점검
나. 방화셔터 하강 구역 내 물건 적재 금지
다. 방화구획 관통 배관·덕트 방화 댐퍼 설치 여부 확인
라. 방화벽 균열·손상 발생 시 즉시 보수
⚠️ 방화문 상시 개방·고정: 소방법 위반. 방화셔터 구역 적재: 소방 장애. 발견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특히 방화문에 쐐기 끼워두는 행위는 즉시 시정 필요.
관련 키워드: 방화시설 설치기준 완전 가이드 방화문·방화벽·방화셔터 기준 총정리
방화문이 평소에 열린 채 쐐기로 고정돼 있는 사무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방화시설은 화재가 번지는 걸 막고 사람을 대피시키는 핵심 설비라, 건축법과 소방법이 이중으로 규제합니다.
건물 용도·면적 조건을 넣으면 갖춰야 할 방화·피난 시설과 기준을 조회합니다.
| 등급 | 성능 | 주 적용 |
|---|---|---|
| 60분+ 방화문 | 연기·불꽃 60분 + 열 30분 차단 | 계단실·EV홀 전실 등 |
| 60분 방화문 | 연기·불꽃 60분 차단 | 주요 방화구획 |
| 30분 방화문 | 연기·불꽃 30분 차단 | 일반 구획 |
배연창은 화재 연기를 빼내는 설비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설치 의무가 있고 개폐가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피난유도등은 평상시에도 상시 점등을 유지하고, 가구·적재물로 가리면 위반입니다.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일정 시간 이상 점등돼야 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60분+/60분/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합니다(옛 갑종/을종). 계단실·EV홀 전실은 60분+ 등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됩니다.
방화문 고정·훼손은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000㎡ 초과 건물은 1,000㎡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 개폐가 정상 작동해야 하며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상시 점등이 원칙이며 가리거나 끄면 위반입니다. 정기적으로 점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방화시설 · 방화문 60분+ · 갑종 을종 폐지 · 방화구획 1000㎡ · 방화셔터 · 배연창 · 피난유도등 · 방화시설 훼손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