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
2026년 4월 최신 법령 반영

소화기 수량 계산기

건물 용도와 바닥면적을 입력하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법정 최소 소화기 수량을 층별로 계산합니다.

건물 정보 입력
층마다 다를 경우 가장 큰 층 기준으로 입력
용도별 기준 능력단위
건물 용도기준 능력단위당 면적
위락·문화·판매·의료·숙박30㎡
업무·자동차 관련 시설100㎡
공장·창고·위험물 시설100㎡ (내화: 200㎡)
교육·운동·업무시설100㎡
공동주택 (세대별)세대 1개 이상
기타 건물100㎡
* 소화기 1개 = A급 3단위·B급 2단위 이상인 제품 기준 (일반 분말소화기 3.3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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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용도·면적·층수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 실제 필요 수량은 위험물 취급 여부, 건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하세요.
💬 이런 분들이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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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수량 부족으로 소방점검 불합격

""사무실을 넓혀서 이전했는데 소화기를 안 늘렸어요. 반기 점검에서 법정 수량 미달로 지적받고 재점검까지 받았어요."

— 총무팀 주임, 300평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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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위치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소화기 수량은 맞췄는데 보행거리 20m 이내 배치를 못 지켜서 지적받았어요. 수량과 배치 기준을 함께 알려주는 이 계산기가 유용해요."

— 시설관리 담당자

내용연수 지난 소화기 교체 일정도 관리해요

"수량 파악과 함께 10년 내용연수 초과 소화기를 바로 찾아서 교체했어요. 점검 전날 황급히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 총무팀장, 제조업

📋 실무 아티클

소화기 수량 계산 완전 가이드
바닥면적·용도별 소화기 설치 기준

소화기는 NFSC 101에 따라 건물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설치 수량이 결정됩니다. 33㎡(약 10평)당 1개가 기본 기준입니다.

1 용도별 소화기 설치 기준

용도능력단위 기준
근린생활시설 (일반 사무실)바닥면적 33㎡당 1단위 이상
위락시설바닥면적 30㎡당 1단위 이상
노유자시설 (어린이집·노인시설)바닥면적 20㎡당 1단위 이상
주거용세대별 1개 이상

2 소화기 수량 계산 공식

📌 계산 공식

소화기 수량 = 바닥면적(㎡) ÷ 33 (소수점 이하 올림)
예) 바닥면적 330㎡ → 330 ÷ 33 = 10개 이상 설치

3 소화기 관리 핵심

위치 표시

각 소화기 위치에 소화기 표지 부착.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되 장애물로 가리지 말 것

정기 점검

월 1회 육안 점검(압력 게이지·안전핀 확인), 3년마다 전문 업체 점검

교체 주기

분말 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 또는 1회 재충전 후 10년. 교체일 스티커 부착

4 소화기 설치 위치 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 보행 거리 20m 이내
나. 출입구·복도 등 눈에 띄는 위치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비치
라. 습기·직사광선·고온 장소 피할 것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화기는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하나요?

A. 분말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내용연수입니다. 단, 1회 재충전 후에는 충전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신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Q. 소화기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전문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압력 불량 소화기는 작동하지 않아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Q.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일반 소화기 수량에 포함되나요?

A.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별도 설비로, 일반 소화기 수량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 다 별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복층 사무실의 소화기 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각 층 바닥면적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1층 200㎡ + 2층 200㎡이면 각각 200÷33≈7개씩 총 14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TIP 실무 활용 팁

📚 근거 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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