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와 바닥면적을 입력하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법정 최소 소화기 수량을 층별로 계산합니다.
법정 최소 개수는 "능력단위"로 정해집니다.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바닥면적을 나눠 필요 능력단위를 구하고, 그걸 소화기 성능으로 나눠 개수를 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방점검 앞두고 "우리 사무실 소화기 개수 맞나?" 확인하다 보면 기준이 헷갈립니다. 핵심은 "능력단위"예요. 건물 용도마다 정해진 기준면적으로 바닥면적을 나눠 필요한 능력단위를 구하고, 그만큼 소화기를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용도와 바닥면적·층수만 넣으면 층별로 필요한 최소 수량을 계산합니다.
| 용도 | 기준면적 |
|---|---|
| 위락시설 | 30㎡당 1단위 |
| 공연·집회·관람·문화재·의료·장례 | 50㎡당 1단위 |
| 근린생활·판매·숙박·노유자·업무·공장·창고 | 100㎡당 1단위 |
| 그 밖의 것 | 200㎡당 1단위 |
각 층 바닥면적을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나눠 올림한 값이 그 층에 필요한 능력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 300㎡는 300÷100=3단위입니다.
| 바닥면적 | 위락 (30㎡) | 공연·의료 (50㎡) | 판매·업무 등 (100㎡) | 그 밖 (200㎡) |
|---|---|---|---|---|
| 100㎡ | 4단위 | 2단위 | 1단위 | 1단위 |
| 200㎡ | 7단위 | 4단위 | 2단위 | 1단위 |
| 300㎡ | 10단위 | 6단위 | 3단위 | 2단위 |
| 500㎡ | 17단위 | 10단위 | 5단위 | 3단위 |
| 1000㎡ | 34단위 | 20단위 | 10단위 | 5단위 |
※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내화구조+불연마감이면 기준면적 2배(필요 단위 절반). 각 층마다 배치하고,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3.3kg)는 약 A3 능력단위이므로, 필요 능력단위를 소화기 성능으로 나눠 올림한 개수 이상을 비치하세요.
보일러실·주방 같은 부속용도는 별도로 더 둬야 합니다. 가스연소기가 있는 주방은 연소기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를 추가하고,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별도로 비치합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일반 소화기 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설치 위치 | 바닥에서 1.5m 이하, 보행거리 20m 이내, 표지 부착 |
| 점검 | 월 1회 육안(압력게이지·안전핀) + 자체점검 |
| 교체 | 분말소화기 제조일로부터 10년(재충전 후 10년) |
업무·근린생활시설은 능력단위 기준면적 100㎡당 1단위입니다(내화구조+불연마감 시 200㎡). 위락은 30㎡, 공연·의료는 50㎡ 기준입니다.
소화기의 초기 진화 성능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필요 능력단위 = 바닥면적 ÷ 용도별 기준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분말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내용연수입니다. 1회 재충전한 경우 충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아니요. 별도 설비라 일반 소화기와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별도로 비치합니다.
각 층 바닥면적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층마다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100㎡당 1단위이므로 300÷100=3단위입니다. 판매시설도 동일하게 3단위, 위락시설이면 300÷30=10단위입니다. 내화구조+불연마감이면 기준면적이 2배가 되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위락시설 30㎡, 공연·집회·관람·문화재·의료·장례시설 50㎡, 판매·숙박·근린생활·업무·공장·창고 등 100㎡, 그 밖의 것 200㎡당 1단위입니다. 면적이 좁게 잡히는 용도일수록 더 많은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 실내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이면 기준면적을 2배로 적용합니다. 즉 필요 능력단위가 절반이 됩니다. 다만 각 층 배치와 보행거리 20m 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법에는 소화기끼리의 간격 규정이 없고, "각 지점에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 20m 이내(대형 30m)"가 기준입니다. 이를 간격으로 환산하면 복도 직선 구간에서는 소화기 사이를 약 40m마다 두면 중간 어디서든 20m 안에 닿습니다. 단 벽이나 문을 돌아가는 실제 보행거리 기준이라, 구획이 많으면 더 촘촘히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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