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시설

방화시설 설치기준 조회기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방화시설(방화도어·배연창·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설치 기준과 점검 항목까지 안내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건물 정보 입력

3 방화시설 유지 관리

가.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주기적 점검
나. 방화셔터 하강 구역 내 물건 적재 금지
다. 방화구획 관통 배관·덕트 방화 댐퍼 설치 여부 확인
라. 방화벽 균열·손상 발생 시 즉시 보수

4 방화시설 위반 시

⚠️ 방화문 상시 개방·고정: 소방법 위반. 방화셔터 구역 적재: 소방 장애. 발견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특히 방화문에 쐐기 끼워두는 행위는 즉시 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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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실무

방화문·방화구획, 기준 맞나방화문 등급·배연창·피난유도등

방화문이 평소에 열린 채 쐐기로 고정돼 있는 사무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방화시설은 화재가 번지는 걸 막고 사람을 대피시키는 핵심 설비라, 건축법과 소방법이 이중으로 규제합니다.

건물 용도·면적 조건을 넣으면 갖춰야 할 방화·피난 시설과 기준을 조회합니다.

1방화문 등급

등급성능주 적용
60분+ 방화문연기·불꽃 60분 + 열 30분 차단계단실·EV홀 전실 등
60분 방화문연기·불꽃 60분 차단주요 방화구획
30분 방화문연기·불꽃 30분 차단일반 구획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옛 "갑종/을종" 구분이 60분+/60분/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부 인정 제품을 써야 하고, 평소 닫힌(자동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방화구획·방화벽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물로 연면적 1,000㎡를 넘으면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합니다(층별·면적별 기준). 구획은 내화구조 바닥·벽과 60분+ 방화문·자동방화셔터로 만들고,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구획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3배연창·피난유도등

배연창은 화재 연기를 빼내는 설비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설치 의무가 있고 개폐가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피난유도등은 평상시에도 상시 점등을 유지하고, 가구·적재물로 가리면 위반입니다.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일정 시간 이상 점등돼야 합니다.

4위반과 점검

방화문을 고정하거나 방화시설을 훼손·변경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법 제61조). 총무팀은 매월 방화문 자동폐쇄 작동, 배연창 개폐, 유도등·비상조명 점등,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를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방화문은 어떤 등급으로 설치하나요?

2021년 개정으로 60분+/60분/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합니다(옛 갑종/을종). 계단실·EV홀 전실은 60분+ 등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됩니다.

방화문을 열어두면 왜 안 되나요?

방화문 고정·훼손은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화구획 면적 기준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연면적 1,000㎡ 초과 건물은 1,000㎡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배연창 설치 의무 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 개폐가 정상 작동해야 하며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피난유도등은 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시 점등이 원칙이며 가리거나 끄면 위반입니다. 정기적으로 점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방화시설 · 방화문 60분+ · 갑종 을종 폐지 · 방화구획 1000㎡ · 방화셔터 · 배연창 · 피난유도등 · 방화시설 훼손 과태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