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현황 입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세요. 붉은 * 항목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준공연도 — 적용 법령 판단에 사용
📋 처리 절차
⚖️ 적용 주요 법령
⚠️ 주의: 이 결과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용도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규모·구조·지역지구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시설군 분류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기준. 상위 시설군(낮은 번호)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높은 번호)으로 변경 시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가 필요합니다.
| 시설군 | 시설군 명칭 | 포함 용도 | 상위→하위 |
|---|
💡 판단 원칙:
상위군(1군)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제3항 참조.
📋 건축물 용도 전체 목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클릭하면 해당 용도의 시설군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예방 점검 의무, 비상구 설치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예방 점검 의무, 비상구 설치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소방 주의사항:
용도변경 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영업개시 전 소방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적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차이
🏪 다중이용업소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100㎡↑),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만화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피부·네일숍, 실내권총사격장, 가상현실체험 업소 등
주요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100㎡↑),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만화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피부·네일숍, 실내권총사격장, 가상현실체험 업소 등
주요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시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시: 문화집회시설(1,000㎡↑), 판매시설(1,00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1,000㎡↑), 숙박시설(300㎡↑), 위락시설 등
주요 의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성능위주설계(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점검 강화
대상: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시: 문화집회시설(1,000㎡↑), 판매시설(1,00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1,000㎡↑), 숙박시설(300㎡↑), 위락시설 등
주요 의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성능위주설계(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점검 강화
📋 건축물대장 읽는 법 —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보
용도변경 신청 시 건축물대장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필수 확인 항목, 파란색은 참고 항목입니다.
건 축 물 대 장 (일반)
고유번호
1234-5678-001234
명칭·동
○○빌딩 제1동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필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250.00
← 필수
건축면적(㎡)
312.50
층수
지하1층/지상5층
높이(m)
18.5
사용승인일
1998.06.15
← 준공연도
허가일
1996.03.20
층별 용도 현황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지하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장 | 250.00 |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200.00 |
| 2~5층 | 철근콘크리트조 | 업무시설 | 800.00 |
🔴 필수 확인 항목
- 📌 주용도 — 현재 시설군 판단 기준
- 📌 층별 용도·면적 — 변경 대상 층 특정
- 📌 연면적(㎡) — 규모 기준 판단
- 📌 사용승인일 — 적용 법령 시점 확인
🔵 참고 확인 항목
- 📎 구조 — 내화구조 여부 (소방 기준)
- 📎 층수 — 고층건물 추가 기준 적용
- 📎 건축면적 — 건폐율 계산용
- 📎 허가일 — 구법 적용 여부 판단
📂 용도변경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 건축물대장 사본 (최근 발급본)
✅ 배치도·평면도 (변경 전·후 비교)
✅ 건물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사전결정서 (해당 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 주차장 확보 계획서 (주차기준 변경 시)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참고)
| 구분 | 처리 기간 | 수수료 | 담당 기관 |
|---|---|---|---|
| 허가 | 15일 이내 (보완 요청 시 연장) | 건축면적 및 용도에 따라 상이 | 시·군·구청 건축과 |
| 신고 | 5일 이내 | 무료 또는 소액 | 시·군·구청 건축과 |
| 건축물대장 기재 | 즉시 또는 3일 이내 | 무료 | 시·군·구청 건축과 |
💡 TIP:
용도변경 허가/신고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결정을 먼저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