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관리
2026년 4월 최신 법령 반영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단 계산기

현재 용도에서 원하는 용도로 변경 시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 중 무엇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다중이용시설 해당 여부와 적용 법령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완전 무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다중이용시설 자동 판단 📋 건축물대장 가이드 포함 ⚠️ 참고용 —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 확인
🏢 건물 현황 입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하세요. 붉은 * 항목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준공연도 — 적용 법령 판단에 사용
📋 처리 절차
⚖️ 적용 주요 법령
⚠️ 주의: 이 결과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용도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규모·구조·지역지구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시설군 분류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기준. 상위 시설군(낮은 번호)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높은 번호)으로 변경 시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가 필요합니다.
시설군 시설군 명칭 포함 용도 상위→하위
💡 판단 원칙: 상위군(1군)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제3항 참조.
📋 건축물 용도 전체 목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클릭하면 해당 용도의 시설군과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기준 강화, 화재예방 점검 의무, 비상구 설치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소방 주의사항: 용도변경 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영업개시 전 소방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적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문의하세요.
🔍 다중이용업소 vs 다중이용시설 차이
🏪 다중이용업소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100㎡↑),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만화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피부·네일숍, 실내권총사격장, 가상현실체험 업소 등
주요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시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시: 문화집회시설(1,000㎡↑), 판매시설(1,000㎡↑),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1,000㎡↑), 숙박시설(300㎡↑), 위락시설 등
주요 의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성능위주설계(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점검 강화
📋 건축물대장 읽는 법 — 용도변경에 필요한 정보
용도변경 신청 시 건축물대장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필수 확인 항목, 파란색은 참고 항목입니다.
건 축 물 대 장 (일반)
고유번호 1234-5678-001234
명칭·동 ○○빌딩 제1동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필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250.00 ← 필수
건축면적(㎡) 312.50
층수 지하1층/지상5층
높이(m) 18.5
사용승인일 1998.06.15 ← 준공연도
허가일 1996.03.20
층별 용도 현황
구조 용도 면적(㎡)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250.00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00.00
2~5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800.00
🔴 필수 확인 항목
  • 📌 주용도 — 현재 시설군 판단 기준
  • 📌 층별 용도·면적 — 변경 대상 층 특정
  • 📌 연면적(㎡) — 규모 기준 판단
  • 📌 사용승인일 — 적용 법령 시점 확인
🔵 참고 확인 항목
  • 📎 구조 — 내화구조 여부 (소방 기준)
  • 📎 층수 — 고층건물 추가 기준 적용
  • 📎 건축면적 — 건폐율 계산용
  • 📎 허가일 — 구법 적용 여부 판단
📂 용도변경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 건축물대장 사본 (최근 발급본)
✅ 배치도·평면도 (변경 전·후 비교)
✅ 건물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사전결정서 (해당 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 해당 시)
⚠️ 주차장 확보 계획서 (주차기준 변경 시)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참고)
구분처리 기간수수료담당 기관
허가 15일 이내 (보완 요청 시 연장) 건축면적 및 용도에 따라 상이 시·군·구청 건축과
신고 5일 이내 무료 또는 소액 시·군·구청 건축과
건축물대장 기재 즉시 또는 3일 이내 무료 시·군·구청 건축과
💡 TIP: 용도변경 허가/신고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결정을 먼저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단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잘못된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영업 정지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 구분 기준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예: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예: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대상: 같은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9개 시설군 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용도변경 시 추가 주의사항

카페, 독서실, 학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용도 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무팀 실무에서의 활용 방법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단 계산기는 허가 관리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 의무 이행과 비용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판단 계산기은(는) 총무팀과 인사·경영 담당자가 자주 활용하는 실무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법령 기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총무랩의 모든 도구는 완전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까 신고만 하면 될까?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지,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설군 분류 체계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만으로 가능하고,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업무시설)을 식당(근린생활시설)으로 변경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추가 의무

식당,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용도변경 시에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에 현재 용도와 변경 용도를 선택하면 필요한 절차와 추가 의무를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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