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월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월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풀타임은 빠듯할 때 쓰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주 근무를 15~35시간으로 줄이면,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보전해 줍니다.
2026년부터 상한이 또 올랐습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무시간만 넣으면 고용보험 지원분을 바로 계산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단축분 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구간 | 지급률 | 상한 |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단축 후 근무는 주 15~35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 가능 기간은 미사용 육아휴직분을 더해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겨도 괜찮으면 육아휴직이, 일을 이어가며 일부만 보전받는 게 나으면 단축이 유리합니다. 둘을 섞어 쓸 수도 있고, 미사용 육아휴직을 단축 기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통상임금 ×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되, 최초 10시간은 100%·나머지는 80%로 나눠 적용하고 상한을 적용합니다.
단축 후 주 15~35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단축이 조건이며, 매월 단축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중단이 부담스러우면 단축, 완전히 쉬고 싶으면 휴직이 유리합니다. 둘을 병행하거나 미사용 휴직을 단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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