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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월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최초 10시간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 160만원
💰 기본 정보 입력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월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 2026년 기준으로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를 지원합니다.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사용이 조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A구간(최초 10시간): 통상임금 × (단축시간/40시간) × 100%, 상한 월 250만원
B구간(나머지): 통상임금 × (단축시간/40시간) × 80%, 상한 월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