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2025년 개정 기준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2025년 개정 기준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낳고 육아휴직 쓸지 말지 부부가 밤늦게 계산기를 두드린 기억이 납니다. "쉬면 수입이 뚝 끊기는 거 아냐?" 싶었는데, 2025년 개편으로 급여가 꽤 올라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 둘. 복직 후에야 받던 사후지급금(25%)이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고, 부모가 같은 아이로 함께 쉬면 첫 6개월을 대폭 올려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통상임금만 넣으면 월별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하한 70만)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동시·순차 무관)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매달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개월 | 각자 상한(통상임금 100%)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을 꽉 채우면 한 사람당 최대 약 1,950만 원, 부부 합산 약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하고,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 확인서를 올린 뒤 매월 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달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매달 챙겨야 합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하한 70만 원)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동시·순차 무관)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1개월 250만에서 6개월 450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처럼 25%를 떼뒀다 복직 후 주는 방식이 사라져,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면 성별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6+6 제도는 오히려 아빠 참여를 전제로 해, 부부가 함께 쓰면 합산 수령액이 커집니다.
네. 한 번 신청으로 끝나지 않고 매월 신청합니다. 해당 월분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육아휴직 급여 2026 · 6+6 부모육아휴직제 · 통상임금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상한액 · 고용24 · 육아휴직 신청 · 한부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