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부조금
계산기
관계와 행사 유형을 선택하면 적정 금액과
봉투 문구를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 명이 모아서 낼 때 총액·1인당 금액을 계산하고, 단톡방 공유 메시지를 자동 생성합니다.
관계와 행사 유형을 선택하면 적정 금액과
봉투 문구를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 명이 모아서 낼 때 총액·1인당 금액을 계산하고, 단톡방 공유 메시지를 자동 생성합니다.
팀장 결혼식에 얼마 내야 할지 매번 고민돼요
"직급도 애매하고 친밀도도 애매할 때 기준이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이 계산기로 딱 적정 금액이 나오니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중소기업 총무 담당자
장례식 부의금 봉투 문구를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부의(賻儀)인지 근조(謹弔)인지 헷갈렸는데 이 계산기가 상황에 맞는 봉투 문구까지 자동으로 알려줘서 정말 편했습니다."
— 경조사 처리가 많은 인사팀 담당자
청첩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얼마 내야 하지?"입니다. 너무 적으면 민망하고 많으면 부담스럽죠. 정답은 없지만, 관계의 친밀도·내 여건·식사 참석 여부를 같이 보면 사회통념상 적정선이 보입니다. 회사 차원이라면 경조사비 규정으로 기준을 정해두는 게 분쟁을 막는 길이고요.
이 도구는 관계·상황을 고르면 2026년 기준 적정 금액 범위를 제시하고, 봉투 문구와 예산까지 정리해 줍니다.
| 관계 | 적정 범위 | 비고 |
|---|---|---|
| 직장 동료 | 3~5만 원 | 식사 참석 시 +1~2만 |
| 친한 친구 | 5~10만 원 | 관계 친밀도에 따라 |
| 친척 | 10~20만 원 | 촌수·왕래 빈도 고려 |
| 거래처·지인 | 5~10만 원 | 회사 규정 우선 |
홀수 단위(3·5·7만 원)로 내는 게 전통적 관례지만, 10만 원처럼 짝수도 무방합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면 식대를 감안해 1~2만 원을 더하는 게 예의로 통합니다.
봉투 앞면 가운데에 문구를 쓰고, 뒷면 왼쪽 하단에 이름과 소속을 적는 게 원칙입니다. 부조금 봉투는 흰색을 쓰고, 결혼은 단색이면 무난합니다.
회사 차원의 경조사 지원은 경조사비 지급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게 좋습니다. 직급별·관계별(본인/배우자/부모/자녀) 지급 기준과 지원 범위를 정해두면 형평성 시비를 막을 수 있어요. 세무상으로도 근거가 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이고, 임직원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됩니다.
2026년 기준 직장 동료 3~5만 원, 친한 친구 5~10만 원, 친척 10~20만 원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입니다. 식사 참석 시 1~2만 원을 더하는 게 예의입니다.
장례는 賻儀(부의) 또는 謹弔(근조), 결혼은 祝 結婚(축 결혼)/祝 華婚(축 화혼), 돌잔치는 祝 一歲(축 돌)로 씁니다. 뒷면 왼쪽 하단에 이름과 소속을 적습니다.
3·5·7만 원 같은 홀수가 전통적 관례지만 10만 원처럼 짝수도 무방합니다. 금액보다 관계와 성의가 우선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이고, 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됩니다.
식대 부담이 없으므로 기본 범위에서 식사 가산분(1~2만 원)을 빼는 정도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관계가 가까우면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성의를 표하는 게 보통입니다.
관련: 축의금계산기 · 부조금 · 봉투문구 · 경조사적정금액 · 부의근조 · 경조사비규정 · 복리후생비 · 비과세경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