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대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경상(2주 전후)은 100대0 기준 통상 100만~400만원, 입원·골절·수술이면 수백만~수천만원, 후유장해가 남으면 억 단위까지도 갑니다. 위 계산기에 과실비율과 부상 정도를 넣으면 예상 범위가 바로 나옵니다.
Q. 과실 8대2면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내 과실 20%·상대 80%라면, 대물은 수리비의 80%를 상대 보험사에서 받고 20%는 자차로 처리합니다. 대인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도 상대 과실 80%를 적용하며,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 처리됩니다.
Q. 접촉사고인데 합의금 기준이 궁금해요.
부상 없이 차량만 손상됐다면 수리비 × 상대 과실비율이 기준입니다. 2주 진단 경상이 있으면 통상 100만~400만원 선이고, 뒤늦은 통증에 대비해 합의 전 병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사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하나요?
조기 합의를 피하고 충분히 치료·통원한 뒤 향후치료비를 협의하세요. 과실비율 이의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금액 차이가 크면 손해사정사·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Q. 가해자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100:0이 아니라면 받습니다. 상대 과실만큼 내 차 수리비·부상도 청구할 수 있고, 내 손해는 자차·자손·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전합니다.
Q.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1차로 양측 보험사가 협의하고, 다투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정합니다.
Q. 보험 처리를 안 하는 간단한 사고는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경미한 접촉으로 보험을 안 쓰는 경우, 통상 수리 견적(대물)과 상대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현금 합의합니다. 부상이 없다면 위자료·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니 수리비 × 상대 과실%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뒤늦은 통증·후유증 위험이 있어, 합의 전 병원 확인과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상 범위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진단·통원·과실·약관·판례·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손해사정사·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