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DB·DC)

근속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합니다.

✓ 2026년 기준2026.6 기준 · 법령 변경 시 반영
🏦 퇴직금 정보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의 월 환산액 포함
DC형 기본: 연봉의 1/12 = 약 8.33%. 회사별 상이.
※ DB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 DC형 예상 적립액 = 연봉 × 부담금률 × 근속연수 (운용수익 미반영)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퇴직소득세 (추정)
실제 세액은 세무서 확인 필요
💰 세후 수령 추정액
IRP 이전 시 과세이연
💬 이런 분들이 찾았어요
💼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수백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방식을 비교해보고 알았습니다."

— 직장인 8년차

🧾

평균임금에 뭘 넣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되더라고요. 계산기로 확인하고 회사 정산액과 대조했습니다."

— 인사 담당자

퇴직 전에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요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검증하려고 씁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만 넣으면 바로 나오니 이의 제기할 근거가 생겨요."

— 총무 담당자

💼 인사·급여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 DB·DC·IRP·중간정산·퇴직소득세평균임금 산정부터 IRP 절세까지

퇴직할 때 "내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 평균임금 계산에서 갈려요 —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는 빠지고, 상여금·연차수당은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계약·알바 가리지 않고 받을 권리입니다.

이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DB·DC 중 뭐가 유리한지, IRP로 받으면 세금이 왜 줄어드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1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보통 상여금·연차수당이 많이 지급된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유리해요.

💰 월평균임금·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 근무하면 약 1,500만원입니다.

월평균임금1년3년5년10년20년
2,000,000원2,000,000원6,000,000원10,000,000원20,000,000원40,000,000원
2,500,000원2,500,000원7,500,000원12,500,000원25,000,000원50,000,000원
3,000,000원3,000,000원9,000,000원15,000,000원30,000,000원60,000,000원
3,500,000원3,500,000원10,500,000원17,500,000원35,000,000원70,000,000원
4,000,000원4,000,000원12,000,000원20,000,000원40,000,000원80,000,000원
5,000,000원5,000,000원15,000,000원25,000,000원50,000,000원100,000,000원

※ 세전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일부 포함)으로 산정되어 기본급보다 높을 수 있고, 재직일수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일할 계산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이며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평균임금, 뭐가 들어가고 빠지나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실비변상 수당(식대·교통비)
고정 상여금(연 총액 ÷ 12)임시·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
연차수당(연 총액 ÷ 12)복리후생비(경조사비·선물)
직책·직무수당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3DB형 vs DC형, 뭐가 유리한가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급여 산정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매년 납입액 + 운용수익
임금인상 수혜유리해당 없음
투자 리스크없음(회사 책임)근로자 부담
중도 인출원칙 불가법정 사유 시 가능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장기 근속할 거면 DB형이, 성과급 비중이 크거나 이직이 잦고 운용에 자신 있으면 DC형이 보통 유리합니다. DB→DC 전환은 전환 시점 급여로 정산되니, 급여가 낮은 시점에 바꾸면 손해라 노무사·HR 상담 후 결정하세요.

4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못 합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②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④ 개인회생·파산 결정 — 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매매계약서·진단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의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5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지만,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크게 줄어듭니다(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 확대). 퇴직소득세 자체도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오래 일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고, 2023년 개정으로 공제 폭이 더 커졌습니다.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경유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6안 주면 — 14일·연 20%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이를 넘기면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그 안에 청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정규·계약·알바)는 따지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 인상률이 높고 장기 근속이면 DB형, 성과급·이직이 잦고 운용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보통 유리합니다. 전환은 정산 시점 급여 기준이라 신중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고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변상 수당과 일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IRP 경유가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평균임금 300만원 기준 약 1,500만원(300만 × 5년)입니다. 3년이면 9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 수준이에요.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수당이 반영돼 기본급보다 높을 수 있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 1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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