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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기준이며, 건물 특성에 따라 추가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선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유도등 등 의무 설치 소방시설 목록을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어떤 소방시설을 의무로 갖춰야 하나"입니다.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화기부터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까지 의무가 달라지고, 빠뜨리면 사용승인이 안 납니다.
건물 용도와 연면적을 넣으면 갖춰야 할 대표 소방시설을 조회합니다.
| 소방시설 | 대표 설치 기준 |
|---|---|
| 소화기 | 능력단위 기준(용도별 30·50·100·200㎡) |
| 옥내소화전 | 연면적 3,000㎡ 이상 등, 층마다 |
| 스프링클러 | 6층 이상 전층·연면적 5,000㎡ 등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400㎡ 이상 등(용도별 상이) |
| 유도등·비상조명 | 대부분 대상물(피난 경로) |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추가 비용이 수천만 원 들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간이·화재조기진압형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방시설관리사 검토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소방서에 완공검사를 신청해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사용승인이 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용도변경·인테리어로 추가 의무가 생기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400㎡ 이상 등 용도별 기준에 따라 의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서 확인합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등에서 층마다 설치합니다. 용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소방서(소방본부)에 완공검사를 신청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사용승인이 납니다.
사용승인 거부,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 3000㎡ · 자동화재탐지설비 400㎡ · 스프링클러 · 유도등 · 용도변경 · 완공검사 · 소방시설법 별표4